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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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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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정비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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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비사업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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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착공/분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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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환경개선사업 |
.수용(o), 주택 or 환지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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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준공후속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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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
.수용(x), 주택등 or 환지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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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
.수용(x), 주택등 .환지로 공급(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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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
.수용(o, x), .건축물or 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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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 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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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특,광,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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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작성 (특,광,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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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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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3조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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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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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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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장관에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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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整法3조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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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계위 심의 |
(法3조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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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3조⑥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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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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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3조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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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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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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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안)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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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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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계위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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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신청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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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도계위 심의 시,도 건축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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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장관에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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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10조②,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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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조①항) (令10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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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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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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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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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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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의제(法4조④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의제(法4조⑤항) |
지자체 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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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절차.
< 공동주택건설방식(O), 현지개량방식(x) > 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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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견청취 |
-관계서류 공람(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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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시,군,구청장) <지정시행자(주공)위탁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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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의 인가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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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보상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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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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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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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7조, 令13-5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세입세대주 과반수 동의 要
*前 단계인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생략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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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차금(註2) 주거이전비(註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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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금으로 개별이주 ②국민임대apt로 임시이주 ③국민임대apt로 이주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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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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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선임 (주민1, 시행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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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차이점 :
①현지개량방식은 비교적 주택밀도가 낮고 주민 재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등)은 시장(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으로 하는 방식임.
②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택밀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 침수, 산사태, 화재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며, 주민 자력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구역에서
주공(住公)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임.
註2) 이주정착금(移住定着金)은 이주대책상 소유자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며, 현재 주공의 경우, 보상대상
주거용 건물평가액의 30%의 금액으로 최하 w500만~최고 w1,000만까지 임)
註3) 주거이전비(住居移轉費)는 가족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공의 경우, 소유자는 w500만(4인가족 기준)수준, 세입자는 w700만(4인가족 기준)
이며,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참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집이 철거되게 되면 새로 apt가 신축시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함.
-수령한 보상금으로 개별적으로 임시 거처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세자금 일부(소유자는 이주정착금,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범위내)를 년 3%의 싼 이율로 융자받을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는 새로 지어지는 apt 입주시에 일시 상환하면 됨.
-특히, 사정이 어려운 분들께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임시이주토록 해 주며, 이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일부(표준 임대보증금의 70%,
w2,000만 한도)를 년 3%의 싼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음.
* 자료출처: “살기좋은 동네, 우리집 다시 만들기!” (대한주택공사刊, 2006년판) 유인물에서 발췌.
B2(재개발), B3(재건축), B4(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절차.
* 이하 節次圖는 官(시,군,구, 주공, 토공)주도가 아닌 民(조합, 조합+건설사등)주도인 경우의 흐름도로 이해 要
<槪觀圖>
Ba. 추진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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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사업시행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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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착공/분양 절차 | |
Bb, 조합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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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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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시공/준공,사업종료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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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후속처리(정산)절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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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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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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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설립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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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승인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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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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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3조①항) 위원장,감사包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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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整法13조②항)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설립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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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76조1호) .조합으로 인계前 7일이내 .결과보고(→시,군,구) 및 조합원 공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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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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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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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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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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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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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검토 (法19조) -조합의 임원선임 (法21조) -정관작성(法20조) -대의원회(法25조) -주민대표회의(法26조) |
(都整法16조①,②항) ①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 필요. ②재건축사업은 각 동(棟)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상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4/5이상의 동의가 필요. -주택단지外가 포함된 경우는 토지or 건물소유자의 4/5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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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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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32조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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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법령에 의한 심의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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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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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신청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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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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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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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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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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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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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8조①항) (則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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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76조2호) -고시日~20일내 -결과보고(시,군,구) 및 조합원 공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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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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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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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의 인가 고시로 의제되는 사항 등:
-각종 인,허가 의제 (法32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法33조)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法36조)
-손실보상 (法37조)
-토지등 수용/사용 (法38조)
-매도청구 (法39조)
-재건축사업 범위 특례 (法41조)
-他법의 적용배제 (法43조)
-지상권등 계약해지 (法44조)
-소유자 불명 건축물등 처분 (法45조)
Bd.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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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의 평가 및 사업완료후 자산 추산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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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람(30일이상) 및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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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8조⑤,⑥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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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9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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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의 통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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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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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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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시행자→) |
|
인가/고시 (시,군,구) |
-통지(→조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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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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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6조①항) |
|
(法46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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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내용(法48조①항) -작성기준(法48조②~⑦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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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日~20일내 통지/공고. -공고日~60일내 신청/접수 -신청/접수만료일=계획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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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則11조, 法48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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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移住) |
-이주계획/일정협의 -이주비 대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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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계획서 작성 -철거승인 | ||||||||||
철거(撤去) |
Be.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후속처리(정산) 절차.
종전자산의 가치산정 (자본금) |
|
사업비의 산정 집계 (지출) |
|
사업완료후 자산가치산정 (수입) |
|
비 례 율 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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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권리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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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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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土,建의 조합원별 가치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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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비,용역 비,건축비,이주비 등총사업비 추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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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및 부대시설등 사업완로후 총자산 가치추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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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가액에 비례율울 곱하여 산정 |
|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완료후 분양가의 차액 을 비교, 과부족 정산. | ||
ex) 조합원A의 종전자산가액 : 4억원, Σ=1,000억원 |
|
ex)本사업시행상 총사업비 : Σ=1,200억원 |
|
ex)사업완료후 총 자산액 : 2,000억원. A32평분양가:3.6억원 |
|
|
ex)조합원A의 권 리가액=4억x0.8 =3.2억원 |
|
ex)조합원A의 정산액 =3.6억-3.2억원 =4,000만원(부담액) | ||
|
| ||||||||||
|
|
* 비례율 = (사업완료후 토지,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총 사업비)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총자산 평가액.
= ( 2,000억원 - 1,200억원 ) / 1,000억원 = 0.8
|
(法51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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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6~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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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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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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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50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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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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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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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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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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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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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8조) -모집공고(안) -건축공정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시공보증서, 공증서 등 |
(法50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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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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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건축물, 기반시설설치내역서 -공사감리 의견서. | ||||||
C2. 시공/준공, 사업종료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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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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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준공 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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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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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52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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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귀속/관리청 통보 (시행자) |
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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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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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65조) |
-인가신청日~7일내 -결과보고(시,군,구청장) 및 조합원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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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or 양도재산의 세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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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시,군,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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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고시 (시,군,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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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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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산/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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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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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고시/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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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및 토비의 분합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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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귀속or 양도 의제(法65조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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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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