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16일 계획관리지역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를 늘리고 토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국토 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에 모든 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에 23개업종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이 풀렸지만 여전히 제철.제강업, 철강선제조업, 도금업 등 55개업종은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제한이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공장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업종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종 주거지 규제도 완화할 방침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1월1일)에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50%로 10%포인트 완화해 주기로 했으며, 용도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 된 지역에서 용도변경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엔는 건폐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공장이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 등이 바뀐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지금은 기존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업종변경과 시설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오피스텔 거래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 다세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에서 6층(필로티 포함)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전 개발 면적 등은 연접합산 면적에서 제외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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