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 변경등기
이사의 선임과 사임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1. 공증에 필요한 서류 진술서 : 법인인감 도장 날인 위임장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증명서 (임시/정기) 주총의사록 : 3부(각각의 낱장에 각각 도장을 찍어야 한다.) à 주총의사록에 사임이사와 취임이사가 참석하는 경우 2명 다 기명날인 필요 but 참석 안하거나 한 명만 참석시는 참석하는 사람만 // 동시 참석한 경우 취임이사는 승낙서와 개인인감 증명서 있으면 날인 안해도 무관 주주명부 1부 대리인이 가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정관 1부 : 이 경우는 정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법인등기부 등본 공증료 20,000원
2. 상업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 등기신청서 1부 :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도장 날인 세금납부 영수증(등기소보관용) : 등록세와 교육세(27,600원) à 구청에서 발급 수입증지 : 2,000원 à 조흥은행이나 등기사무소에서 판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취임이사의 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임이사의 사임원(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필요 x) /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공증받은 서류 1부 정관 1부(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3. 각 필히 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 도장 지참하여 업무 중 보완 할 것
공증시 필요한 서류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1) 이사회 의사록 3부 2)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6월內) 3) 진술서-회사주소,대표이사 이름 적고 법인도장 날인 4) 위임장 – 개인감 날인 5) 등기부등본 6)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2) 주주인감증명서-참석하여 날인하고 위임하는 주주들 것임 3) 진술서-이사회와 같다. 4) 위임장-이사회와 같다. 5) 주주명부 6) 등기부등본 7) 정관사본-주총의안이 정관변경일 경우 8)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원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세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신청서 – 작성시 등기번호도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첨부서류 적어 놓는게 관례임, 등기 냉용이 다 안 들어가면 별지로 해서 첨부하여 알기 쉽도록 할 것 3) (임시)주총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취임(중임,사임)이사 개인감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5) 취임(중임,사임)승낙서 6) 인감신고서(대표이사의 변경일 경우에만) 7) 위임장 - 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도장날인 ← 대리인 전화는 휴대폰 가급적 적도록 8)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갈 경우 9)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0) 법인인감도장 11) 수입증지 - 조흥은행에서 구입 ※ 주총의사록 날인은 사임이사든 취임이사든 참가자는 다 날인 받으며, 사임이사의 사임의 내용이 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사임이사의 사임승낙서 불요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 신청서 – 위와 같음 3)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인감신고서 5) 정관사본 –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 6) 위임장 7) 재직증명서 – 대리인이 직원일 경우 8)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도장 날인 : 가급적이면 대리인의 휴대폰 번호도 적을 것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11) 수입증지
대표이사 주소변경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현재 27600원 3) 주민등본 또는 초본(주소가 포함된 것)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할 경우 6) 법인인감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지점설치 본점 지방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등기부등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법인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 지
서울 1) 등기 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 받아 제출 4) 법인도장 5) 재직증명서 6) 위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증자시 등기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 3) 이사회 의사록 – 공증 ~ 4) 신주청약서 5)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6) 주주명부 7) 위임장 8) 재직증명서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1) 수입증지
※ 유의사항 : 가급적이면 법인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도장은 꼭 챙겨 보완할 것 공증 받을 때 개인감 날인시에도 가능하면 가지고 추완하는 것이 좋음.
변경등기 참고주소 http://lawfocus.co.kr/company/chang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