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나홀로 등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27. 07:23
나홀로 상업등기[각종 등기시 제출서류]
조회(520)
기본테마 | 2007/04/08 (일)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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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 변경등기

이사의 선임과 사임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1. 공증에 필요한 서류
진술서 : 법인인감 도장 날인
위임장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증명서
(임시/정기) 주총의사록 : 3부(각각의 낱장에 각각 도장을 찍어야 한다.) à 주총의사록에 사임이사와 취임이사가 참석하는 경우 2명 다 기명날인 필요 but 참석 안하거나 한 명만 참석시는 참석하는 사람만 // 동시 참석한 경우 취임이사는 승낙서와 개인인감 증명서 있으면 날인 안해도 무관
주주명부 1부
대리인이 가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정관 1부 : 이 경우는 정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법인등기부 등본
공증료 20,000원

2. 상업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
등기신청서 1부 :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도장 날인
세금납부 영수증(등기소보관용) : 등록세와 교육세(27,600원) à 구청에서 발급
수입증지 : 2,000원 à 조흥은행이나 등기사무소에서 판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취임이사의 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사임이사의 사임원(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필요 x) /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공증받은 서류 1부
정관 1부(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3. 각 필히 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 도장 지참하여 업무 중 보완 할 것

공증시 필요한 서류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1) 이사회 의사록 3부
2)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6월內)
3) 진술서-회사주소,대표이사 이름 적고 법인도장 날인
4) 위임장 – 개인감 날인
5) 등기부등본
6)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2) 주주인감증명서-참석하여 날인하고 위임하는 주주들 것임
3) 진술서-이사회와 같다.
4) 위임장-이사회와 같다.
5) 주주명부
6) 등기부등본
7) 정관사본-주총의안이 정관변경일 경우
8)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원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세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신청서 – 작성시 등기번호도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첨부서류 적어 놓는게 관례임, 등기 냉용이 다 안 들어가면 별지로 해서 첨부하여 알기 쉽도록 할 것
3) (임시)주총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취임(중임,사임)이사 개인감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5) 취임(중임,사임)승낙서
6) 인감신고서(대표이사의 변경일 경우에만)
7) 위임장 - 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도장날인 ← 대리인 전화는 휴대폰 가급적 적도록
8)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갈 경우
9)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0) 법인인감도장
11) 수입증지 - 조흥은행에서 구입
※ 주총의사록 날인은 사임이사든 취임이사든 참가자는 다 날인 받으며, 사임이사의 사임의 내용이 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사임이사의 사임승낙서 불요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 신청서 – 위와 같음
3)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인감신고서
5) 정관사본 –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
6) 위임장
7) 재직증명서 – 대리인이 직원일 경우
8)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도장 날인 : 가급적이면 대리인의 휴대폰 번호도 적을 것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11) 수입증지

대표이사 주소변경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현재 27600원
3) 주민등본 또는 초본(주소가 포함된 것)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할 경우
6) 법인인감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지점설치
본점 지방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등기부등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법인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 지

서울 1) 등기 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 받아 제출
4) 법인도장
5) 재직증명서
6) 위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증자시 등기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
3) 이사회 의사록 – 공증 ~
4) 신주청약서
5)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6) 주주명부
7) 위임장
8) 재직증명서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1) 수입증지

※ 유의사항 : 가급적이면 법인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도장은 꼭 챙겨 보완할 것
공증 받을 때 개인감 날인시에도 가능하면 가지고 추완하는 것이 좋음.


변경등기 참고주소 http://lawfocus.co.kr/company/chan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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