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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구지정전 지분 쪼개도 분양권 못받는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26


내년부터 재개발사업지.뉴타운 등에 적용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지역의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일어난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이후에 일어난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줘야 한다.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공유된 경우' 외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이후 1인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을 1명만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정비촉진지구 고시일 이전이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이 기준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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