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및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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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가, 이동기 변리사 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에는 크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네가지가 있으며,
이중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부착하는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새로이 만들어낸 발명을 독점권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예로 '이 제품을 새로 개발하였다' 거나 '이 방법을 처음 만들어냈다'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높은 정도의 발명은 특허', '낮은 정도의 발명은 실용신안' 정도로 구별하며,
실제적으로는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무조건 특허' 인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는 높은 정도의 보호를 원하시면 특허로, 적당한 정도의 보호를 원하시면 실용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디자인은 한때 의장이라고 불리웠던 권리로서,
어떤 제품의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품에 그닥 큰 기술적 특징은 없더라도 디자인이 워낙이 새롭고 좋은 경우에는 외관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말씀하신대로 타인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이 먼저 출원 및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사이트 www.kipris.or.kr 에서 일일이 비슷한 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만일 여러 전문 변리사에게 등록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시게 되면 어느정도 등록가능성을 예측해서 알려줄 것이므로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변리사에게 위임하면 등록 이후에 제3자의 카피나 도용에 대한 대응도 물론 수월하지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많은 전문 변리사님들이 있으니, 부디 많은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에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한정되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시계열적인 프로세스로 제조방법,
눈에 보지지 않는 물질의 조성,
인터넷을 이용한 비지니스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물질의 조성, 비지니스모델의 경우에는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로도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도성의 차이에 따라 대발명은 특허,
소발명은 실용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심사실무상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양자간의 차이는 없는 바,
현재는 출원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
다시 말해서 물품의 외관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등록을 통해 물품의 경우 구성을 달리 하면서
외관을 동일한 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특허만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실용신안만 출원할 것이 바림직할지,
디자인만 출원하는 거이 바람직할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귀하께서 출원하시고자 하는 기술을
변리사에게 제안하여 전반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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