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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에 관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6
예를 들어주신 경우와 같이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실용신안이나 의장으로 출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다른 사람이 선출원한 적이 있는 것은 거절되겠지만.

그리고 현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꼭 고도한 것만이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로도 도전해 볼 만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참고: 의장은 단순히 제품의 겉모양만을 모호대상으로 하고, 실용신안이나 특허는 기술적 구조(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함

특허사무소(변리사 사무소)에 일을 맏기면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요.

비용은 출원할 내용(권리범위작성)에 따라 다르고 사무실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명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구요..

대략
**특허출원 80-100만,
**실용 60-80,
**의장 30- 50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건을 출원한다면 비용도 그만큼 추가되어야 겠죠.

그리고 나중에 등록이 된다면 출원시와 비슷한 등록비용이 한번 더 든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 최종결과 소요시간 특허 약 2년, 실용 약 1년, 의장 약 10개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쪽지나 메일로....

출처 : 직접

 
 
 
내용을 보니 좌변기 덮개같은 경우는 발명특허 까지는 안되고
의장등록과 실용신안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허는 종류가 많습니다. 의장등록도 특허고 실용신안도 특허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변리사 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스케치로는 등록이 안 되는것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자세한 건 알아보시면 됩니다.
본인도 의장등록2건과 실용신안 1건을 갖고있는데(휴대폰관련), 스케치 및 모형을 제작했었습니다.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서류를 다 꾸몄습니다. 혼자 특허청을 왔다갔다 하며 서류준비하고
하는건 힘듭니다. 비용도 크게 차이가 나지않고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
변리사를 통해서 하세요. 모든 법적절차와 서류 증빙을 다 대행해 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왜 연탄집게(옆으로 쥐는것 말고 아래위로 쥐는것 발명하신 분인데)
이 특허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건 아마 발명특허였던것 같습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에 약간의 디자인만을 변경한 정도라면 특허등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허는 물건의 외관보다는 발명의 구체적 기술사상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의장의 대상이지요.
다만 위의 경우 의장이나 실용신안등록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의장권
의장등록출원을 심사할때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물품이 다르면 의장이 다른거죠. 위의 경우를 보면 쓰레기통과 변기는 다른 물품이므로 의장도 다르다고 판단이 되겠죠. 다만 페달부분을 두고 판단했을때 변기에 유용하는 것이 당업자(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용이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선 의장등록출원이 있는경우 뒤에 출원되는 님의 의장등록출원은 거절되겠죠.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이므로 선출원만 없다면 등록가능합니다.

금액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위에 분이 설명하신 금액정도일듯 합니다. 변리사 또는 산재법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 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 지식없이 혼자서 출원하는 것은 힘들듯 합니다.
의장이나 실용을 등록받을 경우 도면이나 출원서만 달랑 적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구요. 출원시에 내는 서류가 차후에 권리로 등록이 되었을때 권리자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특허의 경우는 더욱 어렵죠. 출원해야하고 심사청구도 해야하고, 특허청에서 뭐 잘못됐다고 보정하라면 보정서도 제출해야하고... 등등이요.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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