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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의 권리 차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6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 조기공개신청 등의 이유로 하여 공개특허공보에 오르는 시점이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소극적 권리행사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용신안 역시 등록 후의 절차인 기술평가청구절차를 통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시점이 있으며, 이때에도 소극적 권리행사만 가능합니다.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경고할 자격이 없는 시점임에는 공통적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이 공고공보에 오르는 시점부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이 공보에 오르는 시점부터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도 경고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행사는 사실상 이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99년 이후부터 06년 10월 1일 이전까지의 실용신안은 선등록제에 의한 등록이므로 상당한 출원건이 취소, 무효 결정될 수 있어서 올바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허가 권리보호기간이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보호기간은 연차등록료 납부를 계속함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실용신안을 특허로 이중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출원제도는 출원인이 권리를 잘못 설정하여 출원한 경우 및 사후의 이중출원으로부터 권리보호의 안전성 등 출원인의 이익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원출원 내용 그대로를 다른 권리로 '이중'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

출처 : 해와 달
글쓴이 : 해와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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