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실용신안 이중출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7. 30. 09:37

실용신안 이중출원

개인 지식스폰서 - kredison 2006.02.16 10:59

조회 1,521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 쪽)

방식

심사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이중출원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번역문제출일자)】

(【심사청구일자(기술평가청구일자)】)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심사청구】)

(【조기공개】)

(【등록증수령방법】)

【취지】특허법 제53조․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중출원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

【기본출원료】                          면          원

(【가산출원료】                          면          원)

(【최초 1년분 등록료】                   항          원)

(【우선권주장료】                        건          원)

(【심사청구료】                          항          원)

【합계】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원)

(【기술이전】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본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첨부서류】 1. 요약서․명세서․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국제공개팜플렛 사본 1통(원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서류명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분할출원서

2. 권리구분

  【권리구분】란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중 해당하는 권리구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을 이중출원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구분】 실용신안등록

3. 수신처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참조번호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수신처】란의 다음 행에【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참조번호】 1

5. 제출일자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연․월․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1999.07.01.

6.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란에는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분류기호중 출원한 발명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는 국제특허분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복수의 분류기호를 기재할 경우에는【국제특허분류】란을 다음 행에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국제특허분류】 C07D

      【국제특허분류】 A61K

7. 발명(고안)의 국문명칭 및 발명(고안)의 영문명칭

  【발명(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발명(고안)의 명칭】란에 기재된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발명(고안)의 영문명칭】란에는 영문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출원인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다.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행(출원인대표자인 경우에는【특기사항】란 다음 행 또는 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9. 대리인

가.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하며,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대리인】

【명칭】특허법인 ○○○○

【대리인코드】(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포괄위임등록번호】(특허법인의 해당 포괄위임등록번호) 

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행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출원인 O O O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위임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 위임장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0. 발명자(고안자)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출원인과 동일한 경우 포함)

   【발명자(고안자)】란에 【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발명자(고안자)】란에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외국인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우편번호】,【주소】란에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편번호】△△△-△△△

     【주소】○○ (시) ○○구 ○○동 ○○번지 ○○ 호

             ○○ (도) ○○군(시) ○○읍(면) ○○ 리 ○○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 → 충북)

(6)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주소】란 다음 행에【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여야 하며,【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원출원의 표시

가.【원출원의 표시】란의【출원번호】란에는 원출원의 출원번호(예 : 10-1999-1234567, 10-1998-0700123)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출원일자】란에는 원출원의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의 : 1999.6.30 이전에 실용신안등록 출원후 신법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출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원출원의 표시】란의【출원번호】란에 새로운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원출원이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인 경우에는【원출원의 표시】란의【출원일자】란을 【번역문제출일자】란으로 바꾸어 원출원의 번역문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번역문제출일자】란의 다음 행에【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일자】란을 만들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공개팜플렛 사본 1통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국제출원번호】란에는 국제출원번호를 PCT/XXYY/XXXXX (XX:국가코드(2), YY:연도(2), XXXXX:일련번호(5) )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PCT/US99/12345

12. 우선권주장

가.【우선권주장】란은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의 선출원에 의거하여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상기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특허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1987.07.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종류】 특허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87.08.01.

        【증명서류】 미첨부

나. 특허법 제5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우선권주장】란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출원종류】,【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특허법 제55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출원국명】,【출원종류】,【출원번호】,【출원일자】,【증명서류】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원국명】란에는 “KR”이라 기재하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13. 심사청구

특허로 이중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원출원의 표시】란 다음에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 다음 행에)【심사청구】란을 만들어 “청구”라고 기재하며,【취지】란에는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14. 조기공개

특허로 이중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원출원의 표시】란 다음에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란 다음에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란 다음에)【조기공개】란을 만들어 “신청”이라 기재하며,【취지】란에는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15. 등록증수령방법

실용신안등록으로 이중출원하는 경우에만【등록증수령방법】란에 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출원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중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나.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송달함)”, “방문수령(서울송달함)”, “우편수령” 중 택일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6. 취지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지】란에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은 명세서에 기재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7. 수수료

가.【수수료】란은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기본출원료】란에는 출원서를 제외한 명세서 및 도면의 면수가 20매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면수 및 기본료금액을 기재하고,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수 및 기본료금액을 기재합니다.【가산출원료】란에는 기본면수를 초과하는 가산면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산료금액을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금액을【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합계】란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및【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감면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면제사유】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및 가족”, “장애인” 또는 “학생”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증명서류의 제출

(1)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출원인은【기술이전】란을 신설하여 기술이 양도․실시권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이라고 기재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항목을 기재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후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patentmart.or.kr)에 기술이전희망기술로 등재됩니다.

  [예] 【기술이전】

          【기술양도】  희망

          【실시권허여】희망

       【기술지도】  희망

  [예] 【기술이전】

          【실시권허여】희망

          【기술지도】  희망

   18의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출원인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확실치 않을 경우, 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명】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의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본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OOOOOOOO

             【부처명】산업자원부

             【연구사업명】공통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명】세라믹판을 이용한 연X선식 정전기 제거장치 개발

             【주관기관】(주)한국세라믹연구소

             【연구기간】1998. 5. 1- 2002.7.11

19. 기타 정보

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취지】란의 앞에 【미생물 기탁】란을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 0000P

         【수탁일자】1999.01.03.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 0000BP

         【수탁일자】1999.01.08.

나.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에는【미생물 기탁】란 다음에 (미생물 기탁이 없는 경우에는 【취지】란의 앞)【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란을 만들어【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서열목록 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중 택일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에 관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 다음(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첨부하여야 하고,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라 기재하고 해당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이 수록된 플로피디스크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면출원서 좌측 상단에는 서열목록 전자파일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3

【서열목록 전자파일】첨부

다. 특허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수수료】란의 다음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0. 첨부서류

가.【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예] 위임장 1통

나.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는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건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1]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특허출원서

   【출원번호】10-2001-1234567

[예2]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심판청구서

   【심판번호】2001-당-123456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 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 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이어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약서․명세서․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특허법시행규칙별지서식 11. 12. 13.의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 (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신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1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행의 선단은 제1행의 선단과 일치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4)【출원인】,【대리인】,【발명자(고안자)】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출원인】

         【성명】 정약용

         【출원인코드】 4-1999-123456-1

     【출원인】

         【성명】 장영실

         【출원인코드】 4-1999-123457-2

아. 출원서의 첨부서류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 및 기타 첨부서류의 순으로 철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요약서를 시작으로 기재순서에 따라 연속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2.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이용등록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 숫자, 기호(“-”, “_”, “(”, “)”), 영문자, 한글문자를 조합하여 공백없이 다음 예와 같이 64자 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10-2001-0123456(출원서).×××

[예] 10-2001-0123456(명세서등보정서).×××

마. 전자문서와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만, 서면 출원 후 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 보정서를 이용하여 제출)



출처 : [기타] 인터넷 : 특허청

출처 : 해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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