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출원에 대한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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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넷 홈페이지→전자출원→사전등록절차→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 및 서식 → 민원서식’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후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원인코드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며, 한번만 부여 받으면 향후 모든 특허절차수행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류중인 출원번호 : 99년 이전 출원건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출원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기재 : 내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및 외국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인감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만약 이 경우 출원인코드부여통지서를 부여받고 그 즉시 발견한 경우에는 접수담당자에게 가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적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의 인감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아무 도장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등록된(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날인한) 인감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에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 [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취지]란 다음의 기명·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 [출원인의 ㅇㅇㅇ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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