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재테크

[스크랩] 복리와 절세...두마리토끼잡는 채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8. 4. 12:53

채권은 주식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금리를 받는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는 정기예금이나 CD,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주식이나 펀드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부자들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채권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왜 부자들은 정기예금, CD보다 채권을 선호할까? 그 이유는 채권의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복리투자와 절세가 가능해서이다.

 

 채권은 보통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복리채: 액면가액으로 발행되고, 그 이자는 년단위복리에 재투자되어 만기시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채권. 연복리상품과 3개월복리상품이 있다.

 

2.      할인채: 원금은 만기에 일시로 받으며, 만기금액은 항상 액면10,000원으로 발행당시 이자금액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채권.

 

3.      이표채: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예전에 채권을 실물수령할때는 이자지급표(이표)가 붙어있어 소지자가 해당 이자지급일마다 이표를 분리하여 이자를 수령했으나, 이제는 증권회사에서 이자수령을 대행해서 이자를 지급해 준다. 3개월과 6개월이표채가 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채권들은 금융채와 카드채, 금융기관후순위채, 일반 회사채인데,대부분 3개월복리채나 3개월이표채인 경우가 많다.

 

이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다른 금융상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리투자가 가능케한다.

 

원금 1,0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연9% 단리와 연7.8% 3개월복리 중 이자가 더 많은 경우는 어느것일까?

 

혹시 연9% 단리상품이 연7.8% 3개월복리보다 매년 1.2%씩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복리를 너무 쉽게 본 것이다. 

 

9%단리 상품은 5년후 1,450만원을 받는다. 반면, 7.8% 3개월복리라면 5년후 1,471만원정도를 받는다. , 이자를 자주 지급하여 다시 재투자하게 하는 특성이 높은 복리수익률을 만들어준다.

 

 채권으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정기예금과 채권을 비교해보자.

 

 

정기예금

채권

이자율

통장에 명기된 확정이자율

채권에 표시된 표면이자율

만기전 시장에서의 유통유무

만기전에 초기 투자금액외의 다른 시장가로 사고 팔릴 수 없음.

발행한 액면가외에 만기전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채권가격이 존재함.

수익

통장에 명기된 확정이자

만기보유시 만기원리금-구입시채권가격

중도매매시 매각시채권가격- 구입시채권가격

 

정기예금은 4%확정금리로 가입하고, 채권은 4%대 수익으로 매수한 후, 시중금리가 변동됐을 때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정기예금

채권

만기전에 시중금리가 내려갈 때

만기에 세전4% 확정금리를 받는다.중도에 해지하면 세전중도해지이자율 2%이하 금리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높은 금리가 확정되어 발행된 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보유한 채권을 팔려는 사람은 적어서 채권가격은 높아진다. 이미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살때보다 채권가격이 높아졌으니 차익을 보고 팔고, 다른 채권을 구매하면 추가수익을 낼 수 있다.

만기전에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만기에 세전4% 확정금리를 받는다.중도에 해지하면 세전중도해지이자율 2%이하 금리를 받고, 고금리상품으로 갈아탄다.

이미 낮은 금리가 확정되어 발행된 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보유한 채권을 팔려는 사람은 많아져서 채권가격은 낮아진다. 이미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살때보다 채권가격이 낮아져서 손해인듯하나, 이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면 확정된 표면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실례를 들어보자.

 

4%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은 경우 1년후에 세전으로 1,040만원(=1,000만원+1,000만원x4%)를 받게 된다.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세후 1,033 8,400원이고, 세후수익률로 환산하면 3.4%가 된다.

 

매입수익률이 4%(구입당시 채권가격과 만기원리금 차이분을 매입가로 나눈 것) 1년 할인채로 표면이자율이 3%인 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한 경우(할인채이므로 1,000만원을 주면 1,040만원 채권을 보유한다.) 만기가 되면 받는 세전금액은 1,040만원이다.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세후로 계산하면, 이자는 표면금리에만 붙기 때문에 48,048(=312,000X15.4%)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되어 세후 1,0351,952원이 된다. 세후수익률로 계산하면 3.51%가 된다.

 

눈치빠른 분들은 이해하셨듯이 채권은 현재의 세금체계를 이용하여 절세를 한다. 현행 세금은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 표면에 쓰여진 금리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 중간에 채권가격 변화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그럼, 이런 채권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채권은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들어가보면 채권을 살 수 있다. 각 증권사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채권을 검색하고 바로 살수 있다.

증권사의 HTS시스템을 다운받기 부담스럽다면, 각 증권사의 웹화면상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모든 투자에는 RISK가 따르는데, 채권투자의 리스크는 뭐니뭐니 해도 원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즉 발행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가장 큰 RISK이다.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일이 바로 발행사의 신용위험이다.

개인이 이 부분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채권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를 보거나, 신용등급을 조회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로 이 기관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해 확인해 보고, 신용등급 BBB-이하로는 투자하지 않기를 권한다. (신용등급은 AAA,AA,A,BBB,BB,B~~순으로 안좋아진다.)

 

채권투자에 있어서 두번째로 체크해봐야 할 것은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채권인가다.

채권의 만기는 대부분 장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 원치않는 장기보유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채권이라면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금리가 움직일 때 혹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하려는 채권의 발행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를 확인하고, 그 채권이 채권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한지를 알아 본 후, 각자 쓰기 편한 인터넷시스템으로 매매를 한다면, 복리효과와 절세효과를 누리며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것이다.

 

자산종합컨설팅 HB파트너스

안미영 팀장

출처 : KFG(주)와 함께 하는 돈되는 정보
글쓴이 : pruing9410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