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스크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법과의 비교/달라진점 | ...... 재개발. 뉴타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1. 22:3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 6. 7)

주택관리과

(2110-8162)

2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3

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금지

주촉법시행령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주택정책과

(2110-8160)

4

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3.7월 시행예정)

* 개정중

주택관리과

(2110-8162)

5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기본계획수립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기본계획 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6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7

사업시행주체

조합과 시공회사의 공동사업시행

조합단독 시행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8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 실시 여부

시장․군수가 실시 여부 판단

시장․군수가 실시여부를 판단하되,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등 필요시에 시․도지사가 사전평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주민 임의 운영

조합설립전 토지등 소유자 1/2이상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0

조합설립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1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의 경우만

재건축사업이 가능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사업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6조제3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2

사업시행인가 동의

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면적 2/3,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필요

토지면적 2/3,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동의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3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기준완화 축소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완화 적용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완화규정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4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사업의 경우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필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5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만 공급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 가능(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시공보증 시행

< 신 설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1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7

국․공유지 매각

< 신 설 >

거환경개선사업시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로 매각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6항,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8

국․공유지 임대

< 신 설 >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 장기임대 가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 시행

< 신 설 >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시행

-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

- 결격사유, 업무제한 및 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7조,  ‘03.7.1

주거환경과

(2110-8164)

20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단독주택을 100분의 60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면적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소음․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

*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허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1

택지개발지구내 교육환경저해요인 해소

공공시설용지중 유치원용지에 건축연면적 50% 범위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건축가능

건축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

< 신 설 >

당해 시․군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03.6

주거환경과

(2110-8164)

23

도시개발사업시행자중 공동법인의 출자비율 폐지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법인(공공기관의 출자비율 : 50% 이상)을 설립한 경우에만 사업참여 허용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03.7.1

도시관리과

(2110-8169)

24

지정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동의요건을 2/3로 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03.7.1

도시관리과

(2110-8169)

25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 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료도로 통행료 변경징수공고, '03.6.20

공항계획과

(2110-8260)

 
출처 : 부동산 방정식
글쓴이 : 방정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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