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원룸이나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부동산 따라잡기
글쓴이 : 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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