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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 공급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9. 4. 21:18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진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은 주변시세의 반값, 다른 지역에서는 70% 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현행 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별분양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8월 27일 확정·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 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12년까지 총 12만 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 가구(연 8만 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금년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여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을 약 2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4000가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공급량 32만 가구를 포함하여 ‘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대폭 늘게 되어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우선 기 기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 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미분양 해소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다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에 대한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현 청약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 및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전체의 20%)를 신설하게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①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②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③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④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08년 약 312만원)인 자, ⑤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자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60㎡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연 소득 3000만원의 27% 부담 수준)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하였다.

당초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중소형 5년 → 7~10년)하여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추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하여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거나 사들여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아우르는 이름. 세부적으로는 중소형 분양, 10년 임대(분납형 임대 포함), 장기전세, 장기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으로 다양하다.



보금자리주택.hwp

 

출처 : 부동산 따라잡기
글쓴이 : 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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