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적용된다. 금감원은 9월 6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7월 7일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50% 상향, 8월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조치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7일부터는 현재 서울 강남 3구(40%)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이외 서울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 50%,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시행일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출처 : 부동산 따라잡기
글쓴이 : 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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