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시는 분들로부터 법인 신설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좋은 자료를 스크랩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인터넷 도우미 사이트 등을 통해 서류를 작성한 후 직접 등기할 수 있지만, 법무사에게 일괄 의뢰하여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해서 혼자 설립할 수도 있지만 비용절약대비 효과면에서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 봤습니다.
상호검색 서류작성 법인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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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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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자본금) 납입 등록세교육세 납부 채권매입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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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접수 등기부등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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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로 정정 사업자등록 신청 자본금 인출 |
■ 사전에 결정할 사항
자본금 규모 결정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 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면허가 필요한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최소규모를 감안하여 최초 설립자본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개인컨설팅 등 “소기업”에 해당하여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00원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법인의 임원은 이사3인과 감사1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주주총회에서 각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1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 5억미만 법인의 최소임원은 이사 감사 각1인 이상이며, 2인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대표이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다수가 아니므로 대표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재할 사업목적 결정
확장할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기입하여 대략 5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정하여 산업표준 분류표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결정 및 계약
사무실은 법인설립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를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고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에는 세무서 입장에서 그 곳에서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됩니다.
임차를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되실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을 넣도록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건물소유주의 확인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전대동의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 없는 사업(예:전자상거래 등)을 하시는 경우는 거주하는 자택을 본점으로 하여도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시에는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준비할 서류 |
■ 법인설립절차
상호(회사명) 결정
희망하는 상호를 2개 정도 결정하신 후 법인설립 본 절차에서 관할 등기소에 상호검색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호검색을 실시한 후 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호에 대해서만 실제로 회사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유사상호로 판단할 경우 설립등기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유사상호의 판단은 동일한 관할(예:서울은 모두 서울상업등기소 관할)내에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그 회사 회사명과 발음이나 어감상 유사한 상호도 설립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 후 법인인감날인
검색 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 등에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 대략 20여 종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집설립인지 발기설립인지 하는 설립 방법의 차이와 이사의 인원 수 등에 따라 서류종류와 작성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설립방법 중 모집설립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주식을 배정하는 것과 같이 발기인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배정(매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식의 100%를 인수하는 일반매출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조사보고시에 발기인이었던 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모집설립으로 회사설립을 많이 합니다.
서류 공증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3가지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날인한 사람들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각의 서류를 3부씩 준비해서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류에 기술된 내용이 진정한 의사표현이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한 서류3부는 공증을 마친 후 공증사무소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주금 납입)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 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을 납입한다고 하는데 은행지점을 정하여 사전에 주금예치와 인출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주금을 맡기는 것이 좋고, 서류작성시 해당은행과 지점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공증 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비된 자본금과 함께 은행에서는 납입하면 주금을 맡았다는 주금납입증명서 2부를 발급하여 주는데, 주금납입증명서에는 반드시 은행명과 지점장명이 들어있는 명판이 찍혀 있어야 하며, 그 중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채권 매입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납부해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채권도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한 채권을 보관하여도 되고 금융기관에 할인하여도 됩니다.
할인할 경우 매입금액의 20%내외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기접수
법인설립등기신청은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작성된 각종 서류, 공증받은 서류, 주금납입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을 모아 철하고, 대법원수입증지 2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설립등기완료 확인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등기 접수 후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어 하루정도 걸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자동발급기 등을 통해 법인인감증명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발급받은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 설립완료 후 사업자등록 등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기도 하고 사업장을 실사한 후에 발급해 주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법규 등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인허가증이나 등록증 등이 첨부되어야 하니 인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사업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략 신청일로부터3~4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은행에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금을 그 통장에 이체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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