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창업이야기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0. 14. 18:52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날짜: 2009.10.13,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도시
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T.042-481-4425~8)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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