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거래계좌 설정
고객이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현물계좌와 별도로 선물·옵션계좌를
고객이 선택한 증권회사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2. 기본예탁금 예탁
고객은 계좌개설이후 최초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주문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미결제약
정을 모두 해소한 후 결제시한(익일 12시)후에 주문을 하는 때에는 1,500만원(그 이상에서 회
원이 정함) 이상을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물·옵션기본예
탁금은 전액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탁증거금에 충당됩니다.
3. 위탁증거금의 납부
고객은 회원에게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주문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KOSPI 200 선물거래의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위탁금액(주문가격×주문수량×50만원)의
15%이고, 위탁금액의 5%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KOSPI 200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주문수량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
이며 전액을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가 성립되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결제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KOSPI
200 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매수주문의 경우 위탁금액(주문가격×주문수량×승수)의 전
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KOSPI 200 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매도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상기 ㈀과 ㈁중 큰
금액이고, 15%(위탁증거금률)와 25%는 최저율이며 회원은 그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매도는 최종거래일에 권리배정을 받는 경우에만 현금이 필요하므로 전액을 대
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주문의 접수 및 전달
주문의 유형에는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조건부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주문은 문서, 전화 및 전자통신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증권회
사는 주문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동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전달합니다.
5. 매매거래시간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15분까지로 주식시장보다 15분 연장
합니다. 다만, KOSPI 200 선물거래 및 KOSPI 200 옵션거래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
목의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4시 50분까지입니다. 선물스프레드거래는 9시부터 15시 5분
까지로 접속매매만 합니다.
6. 매매체결 및 체결내용 통보
증권거래소에 전달된 주문은 가격우선,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
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체결된 매매내용은 즉시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됩니
다.
7. 일일정산 및 유지증거금 충족여부 확인
일일정산이란 매일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로 당일에 체결된 약정가격과 전일의 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통상 당일의 선물종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평가에 따라 발생하
는 손익을 일일정산차금으로 고객과 회원간에 수수합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고객계좌의 익일 결제대금(옵션매매대금, 선물일일정산차금 또는 반대매매
차금, 선물최종결제차금, 옵션권리행사차금)을 산출하고, 고객의 예탁금에 익일결제대금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이 장종료후 남은 선물·옵션포지션의 유지증거금수준(10%)을 충족하는
가를 확인합니다.
8. 추가증거금 납부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를 통보받은 고객은 다음날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당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
매매하거나 대용증권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9. 최종결제
최종거래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은 선물·옵션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으
로 실물결제와 현금결제방식이 있습니다.
□ 실물결제
주식옵션의 권리행사후에 콜옵션매도자는 콜옵션매수자에게, 풋옵션매수자는 풋옵션매도
자에게 대상주식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권리행사대금을 받게 됩니다.
□ 현금결제
최종거래일의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 정산가격(선물가격) 의 차손익(선물최종결제차
금) 및 권리행사가격과의 차손익(옵션권리행사차금)를 수수하는데, KOSPI 200 선물 및 옵
션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