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재테크

[스크랩] 경매강의.6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 28. 21:54

담보물권(擔保物權) 의 이해

 

 

경매의 가장 기초는 그 게임에 사용되는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장기로 보자면 졸(卒),마(馬),상(償),차(車)...이들이 움직이는 길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들 각각 움직이는 길이 틀리고, 이 길을 모르면 공격도,방어도 할 수 없듯이, 경매에서는 물권/채권들의 이름(종류)과, 그 움직이는 길(성격)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이기에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그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보다는 제 나름대로 그냥 경매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몇가지 않되므로,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권리를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권리분석의 실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요즘은 경매유료싸이트에서 어느정도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 말소기준권리 외에 배울 필요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학원에서 가르치는 '말소기준권리'가 그 근거나 풀이등에서 미묘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물권과 채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들을 꼭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맞추면 계속 틀리게 되는 것처럼, 처음 몇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느정도 진도 후부터는 듣기만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틀이었던 권리분석과 물권분석, 그 중 권리분석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권리분석의 가장 기초가 물권과 채권의 숙지와 이해입니다.


우선 오늘은 물권(物權)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한자 그대로입니다.(참, 법공부는 한글 그대로 공부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지만, 한자를 같이 보면 이해가 쉽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물건의 권리', 즉,물건에 대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말해 내가 A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우선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권은 민법에서 몇 가지 정해놓고,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당사자들이 만들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몇 개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권은 담보물권 용익물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구별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첫걸음입니다.
담보물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그 변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의 물건에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딱 세가지, 저당권(근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속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용익물권은 당해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딱 세가지입니다.

(급하게 암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랑비에 젖다보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될 것이니까요.)


그 종류를 공부하기 전에, 이러한 물권들 중 가장 대표자가 있습니다.


소유권(所有權)입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A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임차인을 두어 수익할 수도 있고,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담보물권의종류를 보면,

 
저당권(근저당권)(抵當權)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물권도 일상에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름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직업에 ‘士’자 들어가지 않으면 보통 힘들죠, 결국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갑소유의 A부동산을 담보로 하기로 결정하고 은행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저당권(현실적으로는 근저당권이 사용됨)을 등기하며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A부동산을 경매진행하여 채권회수(처분권한- 담보물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하려 할 것이고, 물권인 저당권(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유치권(留置權)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매시장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권리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세탁소에 옷 수선을 맡긴 후, 다음날 찾아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하니, 우선 수선된 옷을 돌려주시고, 돈은 내일 드리겠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세탁소 을 입장에서는 만약 같은 동네 살면서 단골이라면 선뜻 그러하겠으나, 몇 번보지도 못한 분이라면 응하지 않겠죠? 당연히 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옷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탁소의 행위처럼 자신이 들인 비용을 받기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을 수 있지요.
결국 갑은 수선비용을 을에게 주어야 옷을 돌려받게 되므로, 역시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물론 세탁소 주인분이 갑의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빌려준다거나...이런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질권(質權)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권리는 많은 분들이 생소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질권은 유체동산에서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채권, 주식따위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적용됩니다.
동산이나 ,채권등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그 권리를 등기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기에 점유를 애초부터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지요.( 질권은 특별히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 또한 담보물권으로서 당연히 우선변제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우리는 민법 중에 담보물권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이해하셔야 할 권리들이기에 오늘은 진도를 조금만 진행했습니다.-이상-

출처 : 민사집행의 실무
글쓴이 : 디케 -정의의여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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