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세종시와 4대강이야기

[스크랩] ●―세종시 원형지에 사원주택, 상가 건축 허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3. 19:57

 

세종시 원형지에 사원주택, 상가 건축 허용

전체 부지7300만㎡가운데 3650만㎡ 규모

대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공급되는 세종시 50만㎡ 이상의 토지에서 일부 생활편익시설 개발이 허용되지만 사원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1일 "공장, 연구소, 대학 등이 들어서야 할 원형지에도 자족기능을 위한 주택과 상가 등 기본시설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택은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한 사원아파트로, 상업시설은 입주민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상가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땅값을 주변 산업단지 등에 비해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 일반 분양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짓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 환수키로

원형지는 세종시 전체 부지(7300만㎡)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3650만㎡(약 50%)에서 공급된다.

또 원형지를 공급할 때 해당 기업으로부터 개발계획을 받아 심사한 후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원형지 세부공급 방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붐비는 토지사랑

이 페이지의 처음으로...

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