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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강사업 水公 이자비용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13. 20:00

 

4대강사업 水公 이자비용 국고 지원 근거 마련

관계법령 개정해 경인아라뱃길 보상비도 지원 가능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총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공이 시행하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보상비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운하, 보 및 하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 등에만 국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경인아라뱃길 같은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을 비롯해 보(洑), 하천개발 등 수공이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시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공이 맡으면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보상비와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비 8조원의 이자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수공이 부담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보상비는 약 3200억원, 4대강 사업 이자비용은 2013년까지 약 1조5000억원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안 시행할 방침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수공에 지원할 이자비용 800억원을 출자금 계정으로 책정했으나 새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보조금 계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을 세부 지침 등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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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붐비는 토지사랑 박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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