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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용증명의 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4
내용증명의 이용

1.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이용되는데, 예를들어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김혜수라
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최진실은 분명히 김혜수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막상 법률분쟁이 발생하자 김
혜수는 최진실로부터 계약해제 통고를 받은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진실은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넋두리밖에 할 수 없
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일 최진실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을 3통을 만들어 한 통은 김혜수에게 한통은 우체국이 나머지 한통은 최진실이
갖게 되는데, 최진실과 김혜수가 분쟁이 생기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내용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의미를 갖는 행위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16절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무엇을,어떻게,왜)
에 따라 작성하면된다.

단 용지에는 1면만 기재한다. 특히 수정할 때에는 화이트같은 수정물질을 사용해선 안되며, 반드시 정
정,삽입,삭재한 후 난외의 빈자리에 기재하고, 그곳에 보내는 이의 도장을 찍음으로서 고쳤음을 표시한
다.

이와같이 내용증명이 완성되면, 그것을 2통 또 복사하여 총 3통을 만들어 1통은 본인이 1통은 우체국이,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 한다고 하면 된
다.

공증제도에 대하여...


대개 공증은 서류의 위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들어 김혜수가 최진실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은 경우, 나중에 최진실이 그 차용증
은 위조되었으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한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최진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 진다.

또한 신속한 강제집행을 위한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약속어음을 공증받게 되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수
개월의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언의 경우 나중에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위해 유언의 내용을 공증하기도
한다.

공증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법원근처나 시내에 공증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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