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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액사건(2천만원이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 이용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49
소액사건(2천만원이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합시다

이행권고는 지급명령보다 판결문 나오는 기간이 더 빠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어 종전과 달리 소장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재판부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정기간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피고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절차에 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의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로 들어오시면 소송에 관한 안내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법원 민사과(접수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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