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할 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도장을 허가 없이 만들어 차용증 등에 날인한 사실이 있거나, 부정수표를 발행하였거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체동산을 친척집에 옮겨 놓았거나, 과다한 허위의 채무를 거짓으로 부담하였거나 하였다면,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채권자는 피해자 또는 제3자로서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고발 자체가 처벌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처벌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변제를 완납받고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최후의 카드, 또는 채권회수단계의 비장의 카드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수단'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형사고소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채무자도 형사고소된 뒤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고소취소로 고소된 채무자가 처벌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현행 검찰 또는 법원의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합의가 있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당면한 과제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무기일수록 사용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채무자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협박하여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한 비록 그 행위가 채권회수를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범죄혐의 없는 채무자를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형사고소하였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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