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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다른 채권자의 법률조치를 활용하라!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2:50
다른 채권자의 법률조치를 활용하라!

채권의 회수단계에서는 언제나 다른 채권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자동차, 중기, 선박 등은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가 등기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시로 등기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전화상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답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확인하였다면, 그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제집행채권자가 담보권자이거나 우선특권을 갖는 자가 아닌 이상, 집행채권자라고 해서 우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시기까지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집행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기 때문이다.
각각의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최종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유체동산강제집행 : 경매 후 집행관이 매득금을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협의가 성립한 때 또는 배당불협의를 이유로 공탁한 때

② 부동산강제집행 : 경락허가결정이 날 때까지

③ 채권강제집행

㉮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한 때
㉯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때
㉰ 공탁금압류추심의 경우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한 때
㉱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한 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한 때
㉲ 집행채권자가 압류경합자의 요구로 집행공탁한 때
㉳ 집행채권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 때

④ 자동차, 중기강제집행 : 경매 후 집행관이 매득금을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협의가 성립한 때 또는 배당불협의를 이유로 공탁한 때

집행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밖에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하여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가 있거나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하므로, 채무명의가 없다면 가압류하고 권리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개시전 가압류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되어 있고, 자동차·중기 등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집행법원이 배당에 가입시키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또는 집행채권자의 공탁시 가압류된 사유를 신고하므로 배당에 가입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압류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그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배당에 당연히 가입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로서 집행법원에 가압류권리자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압류권자로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당금은 공탁된다.

따라서,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등 채무명의를 획득하지 않는 한 배당금을 찾을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때에는 판결문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만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신청을 하여 지급위탁서를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따로이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출급하려면 위임장에 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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