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조회제도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
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
하지 못한다.
― 재산조회결과는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산조회신청은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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