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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사소송의 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3:13

 
민사소송은 사인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위한 재판절차이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질서의 유지 및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함으로서 진행한다.

소장에는 ①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②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③주민등록번호,④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⑤청구취지, ⑥청구원인, ⑦작성 연월일, ⑧법원의 표시, ⑨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
무색 투명하게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를 구하는 내용 및 범위 등을 간결
하게 표시한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원인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 소장을 제출할 때
소정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한다. 송달료는 소장을 제출할 때에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 수에 의거하여 10회분 내지 15회분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하는데,
(예컨대) 소장의 청구금액이 5,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 * 10,000분의 45 +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인지를 납부한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하고, 회사등 관계 소송이나,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한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의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나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①쟁점정리, ②서류증거의 제출, ③검증의 신청, ④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한다.

이후 변론을 열어 ①증인신문을 하거나, ②현장검증, ③감정 등을 실시한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한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하에 변론이 진행된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한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이외에도 ①소위 취하, ②재판상화해, ③조정, ④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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