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소멸시효 -
시효시간 |
채권의 종류 |
기 산 점 |
적 용 예 |
10년 |
◦ 일반민사채권
◦ 민사 지연손해금 |
권라를 행사 할수
있는 시기부터 |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
◦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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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상사채권(상법에 다른규정 정함 상법64조)
◦ 상사 지연손해금 |
법령에 소멸시효보다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때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3년 |
1.민법상채권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
2) 의사, 약사등이 치료 및 제조한 대금
3) 공사의 설계, 감독에 대한 대금
4) 이자, 부양료, 급료등의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과 한 채권 및 청구 채권
6)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7666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날부터)
손해발생을 안 날로 부터 |
1)부도발생 경우 :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상품 대금은 부도발생 다음날부터 소멸시효진행
2)부도발생치 않은 경우 :
최후의 출고일부터
진행한다. |
2년 |
◦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 |
상법6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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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민법상채권
1) 여관, 음식점등의 공급대가 채권
2) 의복, 침구등의 동산사용료 채권
2.상법상 채권
1) 운송주선인, 운송인 채권∙채무 또는 채임
2)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채무
3) 보험료 청구권
4)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 |
민법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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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21조,122조,147조 |
상법166조,167조 |
상법662조 |
상법811조,812조 |
6개월 |
∘ 공중접객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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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지급명령
∘ 구상채권
∘ 금전소비대차공증 : 상사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공증 : 민사대여금 |
지급명령확정일
대위변제일 다음날
지급기일
지급기일 |
확정판결후 10년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5년
10년 |
어음채권 |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소구권청구시) |
지급기일의 다음날 |
시효기간 : 3년
시효기간 : 1년 또는 6개월 |
공증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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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다음날 |
시효기간 : 2년 |
수 표 |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지금보증인의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 |
시효기간 : 6개월
시효기간 : 1년 또는 6개월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채무일부변제, 상계, 새로운 담보의 제공, 어음개서, 변제이행각서의 제공등
가지고 있는 채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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