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채권관리

[스크랩] 소멸시효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3:07

- 채권의 소멸시효 -

시효시간

채권의 종류

기 산 점

적 용 예

10년

◦ 일반민사채권

◦ 민사 지연손해금

 권라를 행사 할수 

 있는 시기부터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

◦ 단기시효를 적용받는 채권 중 확정판결 또는

  효력이 있는 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권

 

 

5년

◦ 상사채권(상법에 다른규정 정함 상법64조)

◦ 상사 지연손해금

 법령에 소멸시효보다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때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3년

 1.민법상채권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

  2) 의사, 약사등이 치료 및 제조한 대금

  3) 공사의 설계, 감독에 대한 대금

  4) 이자, 부양료, 급료등의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과       한 채권 및 청구 채권

  6)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민법766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일 다음날부터)

 

 

 

 

손해발생을 안 날로 부터

 1)부도발생 경우 :

  어음수취분을 포함한    상품 대금은 부도발생    다음날부터 소멸시효진행

2)부도발생치 않은 경우 :

  최후의 출고일부터

  진행한다.

2년

◦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

상법662조

 

1년

 1.민법상채권

  1) 여관, 음식점등의 공급대가 채권

  2) 의복, 침구등의 동산사용료 채권

 2.상법상 채권

  1) 운송주선인, 운송인 채권∙채무 또는 채임

  2) 창고업자 채권 또는 채무

  3) 보험료 청구권

  4) 선박소유자 채권 또는 책임

 민법 164조

 

 

 

상법121조,122조,147조

 상법166조,167조

 상법662조

 상법811조,812조

6개월

∘ 공중접객업자 책임

 

 

기타

∘ 지급명령

∘ 구상채권

∘ 금전소비대차공증 : 상사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공증 : 민사대여금

지급명령확정일

대위변제일 다음날

지급기일

지급기일

확정판결후 10년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5년

10년

어음채권

발행인, 보증인

배서인(소구권청구시)

지급기일의 다음날

시효기간 : 3년

시효기간 : 1년 또는 6개월

공증어음

 

만기일 다음날

시효기간 : 2년

수    표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지금보증인의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후 다음날

시효기간 : 6개월

시효기간 : 1년 또는 6개월

  ※소멸시효 중단사유 : 채무일부변제, 상계, 새로운 담보의 제공, 어음개서, 변제이행각서의 제공등

    가지고 있는 채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채권관리 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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