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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처의 위험을 미리아는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3. 23:05

거래처의 위험을 미리 알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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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경영상태
상대방이 부도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여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그 전에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채권(대금)회수의 지름길이다.

기업체가 경영위기를 맞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대금결제의 자금회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즉, 상대방이 상품을 급히 팔려고 하거나 대폭으로 할인하거나, 또는 반대로 대량 주문을 해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경영상태가 위험하다는 징조이다. 또, 여러 가지 구실을 세워 어음을 바꿔 쓰도록 하거나 지급연기를 요구해오면 이미 도산은 가까이 왔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3가지 방법
법률적인 면에서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관찰하여 예상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아보도록 한다.

① 토지,건물 등기부를 보고 아는 방법 : 토지,건물의 등기부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재빠른 채권자들은 이미 압류, 가압류등기를 하고 있거나,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등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발급받아 보고 나서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파탄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는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으므로, 채권액이 많거나 대금의 지급이 평소와 다르게 지연되고 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상대방의 상업등기부를 보고 아는 방법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상대방의 상업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부를 보고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 등사하여 아는 방법 : 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어있고,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대차대조표 및 기타 계산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대방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행사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상태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채권에 관한 고민 해결사!
글쓴이 : 슬픈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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