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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知的財産權法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2. 24. 00:02

中國의 知的財産權法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知識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등 영역에서 지적활동의 성과로 창조된 정신적 생산물에 대하여 향유하는 전유적 권리(專有權)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는 그 지적활동의 발현영역에 따라 산업적 또는 영업적 권리인 산업재산권(工業産權)과 학문, 문학, 예술적 제작물에 관한 권리인 저작권(著作權, 版權)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협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말하고, 광의로는 Know-How, 미등록주지상표 등 산업,예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제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建立世界知識産權組織公約)은 지적재산권의 유형을 ①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에 관한 권리(著作權), ② 표현예술가의 실연(演出), 음반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권리(著作隣接權), ③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관한 권리(發明專利權, 發明權), ④ 과학적 발견에 관한 권리(發見權), ⑤ 공산품 의장에 관한 권리(外觀設計權), 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에 관한 권리(商標權, 商號權), ⑦ 불공정경쟁금지에 관한 권리(反不正當競爭權), ⑧ 기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 기인하는 모든 권리(其他智力活動權利)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지적재산권 범위를 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著作權和隣接權, Copyright & Related Rights), ② 상표권(商標權, Trademarks), ③ 지리적 표시권(地理標志權, Geographical Indications), ④ 의장권(工業品外觀設計權, Industrial Designs), ⑤ 특허권(專利權, Patents), ⑥ 집적회로배치설계권(集成電路布圖設計權,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⑦ 비공개정보의 보호권(未公開信息專有權,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특징

가. 객체의 무형성

지적재산권은 정신적인 재화인 지적재산이나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권리의 범위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이와 같이 보호대상이 물리적,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객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나 관리가 명확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일방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그 침해의 발견이나 인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3자가 지적재산을 모방하거나 무단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나 분쟁의 해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특성은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수에 의한 동일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거나 유형물질과 결합시키는 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반복적, 부가적으로 무한히 창출해 낼 수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시대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 창설적 권리

지적재산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가 창설, 소멸되고 권리범위가 결정된다. 또 항상 권리의 존부 자체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권리내용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이 직접 지적재산권의 탄생, 존속, 소멸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법이 정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창설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유체재산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저작물 자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권리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창설된 권리의 경우도 보호대상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개념이나 실체의 확정이 어렵고, 기술수준의 부단한 발달로 인하여 어느 범위에서 창조성을 인정할 것이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표권, 서비스권 등도 창조행위가 아닌 신용과 거래질서를 보호본질로 하므로 수요자들의 인상의 결합정도, 거래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호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의 보호와 차이가 있다.

한편 지적소유권은 공익적 성격 때문에 권리자들에게 사용, 실시할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 강제실시권, 자유이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지역적, 시간적 제약

지적재산권은 무형적, 법률 창설적 권리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적,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이 법적인 산물이고, 입법권은 국가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법적 수속을 밟아야 하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유체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등과는 달리 법이 허용한 기간 동안에만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영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즉, 법이 보호하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지적재산권은 사회의 공동재화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무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권리의 설정과 소멸에 있어서는 유체재산권보다 지역적,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오히려 이용의 면에서는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체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지적재산권 입법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체계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속지주의적 경향을 갖기 때문에 종래 각국은 국제적인 보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국내법을 통하여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왔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적 교류의 확대로 국제교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인류가 창조한 무형의 재화인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범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198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협약을 시작으로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1891년 마드리드협정, 1970년 특허협력조약, 1973년 상표등록조약, 1977년 부다페스트조약이 체결되었고, 1990년부터 특허법조약(안)을 마련하여 국제통일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1994년 상표법조약이 체결되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1886년 베른협약을 시작으로 1952년 세계저작권협약, 1961년 로마협약, 1971년 레코드협약, 1974년 브뤼셀위성조약, 1989년 필름등록협약, 집적회로에관한위싱턴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를 발명(發明), 실용신안(實用新型), 의장(外觀設計), 상표(商標), 서비스표(服務標志), 상호(廠商名稱), 원산지표시(貨源標記), 원산지명칭(原産地名稱) 및 부정경쟁금지(制止不正當競爭)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는 실체적인 면에서 외국인이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내외국인평등의 원칙(國民待遇原則), 절차적인 면에서 내외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우선권주장의 원칙(優先權原則), 우선권주장의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석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독립의 원칙(專利獨立原則)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파리조약의 특징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각국의 산업재산권제도상의 차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위 3가지 원칙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베른협약은 독일, 프랑스 중심의 저작권 권리체계와 영국 중심의 저작권 체계를 결합한 것으로 보호 범위를 10대 권리, 즉 저작인격권, 복제권, 번역권, 공연권, 낭송권, 번안‧각색 및 개작권, 영화화권, 방송권, 녹음권, 추급권(저작자배당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저작자권리보호의 원칙(作者權利原則)(2조6항), 내외국인평등의 원칙(國民待遇原則)(5조 1항), 무방식주의(自動保護原則)(5조 2항), 최소보호의 원칙(最低保護原則), 법정지법주의(獨立保護原則)(5조, 36조), 소급효인정(遡及力)(18조)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4.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가. 지적재산권(知識産權) 입법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지적재산권에 관한 단행법규나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 시행하였다. 1950년에 상표등록잠행조례 및 실시세칙, 생산과관련된발명, 기술개선및합리화건의장려에관한결정, 발명권과특허권보장잠행조례를, 출판업무개선과강화에관한결의, 전국출판사업개선과발전에관한지시, 1952년 국영출판사편집기구및업무제도에관한규정 등을 공표, 시행하였다. 이후 1954년 최초 헌법에서 과학기술, 문화예술 방면의 발전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고, 이어 1963년에 상표관리조례, 발명장려조례, 기술개선장려조례를 공표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나 1966년부터 1976까지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이마저도 중단되고 말았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제도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발명장려조례, 자연과학장려조례, 상표법과 실시세칙, 특허법과 실시세칙, 과학기술진보장려조례, 합리화건의와기술개선장려조례, 저작권법과 실시세칙 등을 순차적으로 공표, 시행하고, 이어 발명장려조례, 자연과학장려조례, 특허법, 상표법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대외경제기술교류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1985년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약, 1989년 국제상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 1992년 문학예술작품보호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녹음제품제작자보호녹음제품불법복제방지조약, 1994년 특허협력조약 등에 가입하였다.

현재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약과 일반법으로서 민법통칙이 있고, 개별법으로서 특허에 관하여 특허법, 실시세칙,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실시세칙, 주지상표인정과관리잠행규정, 집체상표‧상표등록증명과관리방법, 저작권법에 관하여 저작권법, 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지명상품특유의명칭‧포장‧장식부정경쟁모방금지에관한약간의규정 등이 있다.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 보류성명을 하지 않는 한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나. 지적재산권 체계

(1) 법률적 체계

중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기본법률인 민법통칙(民法通則)이 있다. 민법통칙은 지적재산권의 유형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발견권, 발명권, 기타 과학성과권 등 6종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특허(實用新型專利), 의장특허(外觀設計專利)는 특허권에 속하고, 과학기술진보, 합리화건의와 기술개선은 기타 과학성과권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기타 법률에 속하는 개별법으로 나누어서 입법을 하고 있는데, 특허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법에, 저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특허법은 발명특허(發明專利), 실용신안(實用新型), 의장(外觀設計)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괄하여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허는 發明特許로, 실용신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을 實用新型으로, 의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장을 外觀設計로 부르고 있다.

그 외 지적재산권에 관하여는 국가최고행정기관 및 그 주관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 부문규장, 최고사법기관의 사법해석도 적용된다.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민법통칙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물건, 채권, 인격권과 함께 민사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민법학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체계는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홍콩과 마카오에는 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종래의 영국법과 포르투갈 법률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다.

(2) 제도운영체계

중국은 개별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에서 관리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으로서 전국의 특허업무와 외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업무를 전담하고, 지방 각급 정부의 특허업무 관리기관은 해당 행정구내의 특허관리업무를 전담한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의 산하기관인 상표국(商標局)에서 담당한다. 다만 상표국은 상표등록만 받고, 상표에 대한 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의 상표관리기관에서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저작권국(國家版權局)과 지방정부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 전담부를 설치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부 성, 직할시 인민법원,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경제특별구 중급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심판정 또는 유관 심판정(審判庭)에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판하는 합의정(合議庭)을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대륙과 달리 독자적인 법률체계와 사법제도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