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현재 적용되는 취· 등록세 적용 세율 -
1.5% ▶2007. 1. 1부터 개인 간 유상으로 주택(85㎡이하)거래 시 취득세 50%, 등록세 50%가 감면된다(2% → 1%).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매매의 경우는 감면결과 취득세 1%, 등록세 1%가 된 것이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매매의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또한 취득세의 농특세는 0.3%가 되고, 등록세에서는 지방교육세 0.2% + 농특세 0.2% = 합계 0.4%가 가산된다.
* 위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 위의 등록세 50% 감면, 취득세 50%감면 규정은 2009. 12. 31까지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2.31][적용 2009.12.31까지]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 등록세가 면제되며, 60㎡초과 85㎡이하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에 한하여 감면을 한다.
• 주택 85㎡(전용면적)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 된다. .
취득형태
거래대상
거래형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총적용세율
매매/교환
주택
법인,개인
1%
0.1%
1%
0.1%
2.2%
주택외
개인간거래
1.5%
0.1%
1%
0.2%
2.85%
개인간거래외
2%
0.1%
2%
0.2%
4.6%
농지
2%
0.1%
1%
0.2%
3.4%
신축
2%
0.1%
0.8%
0.2%
3.16%
상속
2%
0.1%
0.8%
0.2%
3.16%
증여
2%
0.1%
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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