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만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이와 같이 전체 대법관들이 모여 내린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비의 승계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여전히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결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의정부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등> 심지어 최근에는 경락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전체 입주자들이 최종 부담하게 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전체 입주자들이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나눠 부담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체납관리비의 승계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바뀔 기미가 없음에도 전국 여러 아파트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며 체납관리비 전부를 바뀐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대의에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서일까? 아니면 확립된 판례조차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일까? 필자 또한 체납관리비 승계와 관련한 사건을 수임해 대법원까지 상고해 다툰 경험이 있다. 당시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1억원이 훨씬 넘어 있었다. 게다가 전 소유자는 관리단과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까지 해 가압류를 푼 후 몰래 상가를 넘겨 놓은 상태였다. 악성 채무자 때문에 선량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막대한 체납관리비를 분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다. 관리비를 꼬박 꼬박 납부하는 입주자에게 체납자의 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체납자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체납관리비까지 납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답이 나온다. 관리비가 체납된 세대를 인수하려는 자는 통상적으로 체납관리비의 존재여부와 규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입대의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거나 관리비가 체납된 세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에서 관리비 체납세대를 이전받으려는 자가 모든 체납관리비까지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만 해주면 아파트 구매 희망자들은 체납관리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고, 체납관리비 만큼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체납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주길 거부하는 관리주체를 필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사법부가 바뀔 기미가 없다면 입법부라도 나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을 개정해야 할 텐데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 관리비 채권의 공익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의 대책은 이미 논의된지 오래다. 혜택을 입은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가장 최소한의 상식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의 현실과 이에 눈감고 있는 사법정의가 서운하다. |
2010/02/02 [09:57]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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