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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사회] 가족생활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5. 23. 20:26
<가족생활>
 
1.가족의 의미
 가족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일하며 늙어가는 생활의 장(場)이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에 대한 양육 및 교육기능 그리고 사회보장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가족은 생산과 상속의 단위이며 소비를 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편리한 조직이다. 따라서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이 변화하면 가족의 모습과 기능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2.일본 가족의 변화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점령기 이후 외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46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전통적 가족구조이자 대가족제적인 '이에(家)'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호주권과 가독(家督) 상속도 폐지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가족안에서의 부부는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평등한 존재로 인정되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부중심의 민주적인 가정상이 제시되었다. 물론 천황가에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지속됨과 아울러 일반국민들 사이의 가부장제적인 가족생활도 쉽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되고 가족도 새로운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내 여성의 지위 및 실질적 권리의 향상과 궤를 같이 해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가부장제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가족은 또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가족의 기능에 대한 재고까지 필요할 정도로 큰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3.현대 가족의 특징
 1)핵가족(核家族)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1998년 현재 전체 가족의 58.6%가 핵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 현상은 조부모에서 부모, 자녀로 이어지는 가풍과 도덕의 전승,교육 및 양육 기능을 약화시켜 가족의 전반적인 부양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2)소자화(少子化)
 출생률과 출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 98년 현재 여성 1인당 출생수는 1.38인. 이미 인구 감소단계에 있다. 원인으로는 여성의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페미니즘 사상의 고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혼자 사는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 지난 1999년의 총리부 조사에서는 18세에서 39세 까지의 여성중 20% 이상이 결혼해도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시설 확충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1998년에는 총리의 자문기관까지 만들었으나 뾰족한 수는 아직 없는 상태.
  
 3)단친가족(單親家族)
 부모중 어느 한쪽과 미혼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대개는 모자가정(母子家庭)을 가리킨다. 1995년의 조사에서는 53만 세대가 모자가정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미혼모의 증가가 큰 원인. 모자가정은 모친이 취업과 양육을 함께하는 것이 곤란해져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와 육아수당의 지급,의료비 및 교통비 보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당시의 조사에서는 부자가정(父子家庭)도 9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것이 없는 실정.
  
 4)비혼화(非婚化)
 남녀의 미혼률이 높아지는 현상. 1995년의 조사에서는 결혼적령기 남녀중 남성은 32.1%, 여성은 24.0%에 달했다. 결혼을 희망하면서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큰 원인. 농촌총각 문제라든지 남성초과 문제 등도 심각하다. 여성의 배우자 선택기준이 크게 높아진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 '비혼화'는 '소자화'와 더불어 가족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5)부부별성(夫婦別姓)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쪽 성(姓)으로 바꾸어 일가(一家)를 이루게 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및 지위향상과 함께 이에 대한 비판이 대두. 여성이 결혼 후에도 예전의 성(姓)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여 1996년 법제심의회는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도입안을 제출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가족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자식이 어느 성(姓)을 쓰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식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기업이나 지방에서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姓)을 그대로 쓰게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나 가족 내의 분위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니홍고닷컴
글쓴이 : 양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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