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경매초보

명호경영컨설턴트 2010. 12. 31. 21:40

샬롬

 

2010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재테크결산 해보셨나요?

 

내년엔 경매가 여러분들의 좋은 재테크수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매절차는

제1시간에 무조건 이해 암기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는다면

1. 경매절차

2. 권리분석

3. 인도명도

4. 부동산분석

 

위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1 경매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매를 공부하는 분들도 제1 경매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 실제 업무에서 해보지 않은분들

그리고 실제 다른 책들을 보고 강의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 부로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매공부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노력과 수고 그리고 열정이 필요한 재테크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으로 경매신청하겠지요?

 

누가 하지요? 당연히 채권자가 하겠지요

어떤 채권자? 판결받은 채권자/ 공증받은 채권자 - 이런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어디에 신청하지요?

 

채권자 주소지? 아니죠

채무자 주소지?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소재지

 

가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일산의 땅이라면 고양지원

서대문구 아파트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강남구에 있는 빌딩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남의 공장이라면 성남지원

 

이런걸 관할이라고 합니다

토지관할

전속관할 - 꼭 그법원에서 해야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 구별합니다만

 

실제로는 차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시켜야 하는데

 

1.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해당 경매계에 간단히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간단히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다

 

2.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경매에서 채무자가 이런절차는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해야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세요 꼭입니다^^

 

여러분 경매공부 별거 아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는 절차도입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