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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자체 협력「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지원센터 설치 계획 공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2. 10. 23:37

지자체 협력「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지원센터

설치 계획 공고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소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시니어층의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지자체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소재 1인 창조기업 지원강화 및

 

   시니어층의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사업 내용

 

  ◦ 지원 규모 : 12.5억원

 

  ◦ 지정 대상 : 시설공간을 갖추고 센터 운영·관리를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정 규모 : 10개 내외

      ①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5개 내외

      ② 1인 창조기업․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센터 : 5개 내외

       ※ 비수도권 위주로 센터를 선정하되, 수도권에는 3개 이내의 공동운영

         형태로 설치

       ※ 센터수는 예산규모 및 신청현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대상으로 사무실,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 제공과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경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중기청과 지자체 역할

     - (중기청)법률·세무 등 경영상담 및 매니저 등 운영경비 지원,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지자체)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공간 제공 및 리모델링비 지원

 

 

운영 방안

 

  ◦ 운영체계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수립, 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전담기관

기정원

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사후관리 등

소상공인진흥원

주관기관

지자체

(대학·공공기관

·민간기관)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라자 운영

  관리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추진사항 보고 등

 

 

  ◦ 운영 방법

     - (운영형태)지정기관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단독운영 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

     - (사무공간)1인 전용실 및 공동사무공간*은 非입주․無임대료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별 운영특성에 따라 개인 전용실 일부를

                  입주형태**로 운영가능

       * 공동사무공간 : 센터내에 1인 창조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무실 형태의 전용사무(작업)공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내부규정에 의거 최소 임대료

          를 징수할 수 있음

 

     - (운영계획․관리)매니저*․행정요원 등 운영인력 확보, 세부운영계획 등은 지자체

                       (대학 및 공공․민간기업 등)가 수립․관리하고 중기청은 실적점검

 

                       등 사후관리

       * 센터매니저는 전담으로 센터 운영․관리 및 1인 창조기업․시니어의 경영지원 서비

         를 제공하며, 겸직할 수 없음

 

     - (운영기간․평가)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협약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여부를 결정

       * 단, 매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60점미만)한 센터는 지정 취소

 

 

 

 

 

2. 참여대상 및 방법

 

 

(참여대상)지자체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또는 시니어의 경영,

 

                  창업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자체가 직접관리(운영위탁) 또는 지자체가 센터관련 사업을 총괄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대학·테크노파크·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관리

 

 

(참여방법)1인 창조센터 단독운영 또는 1인 창조센터․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으로

 

                  구분하여 참여(중복참여 불가)

 

< 센터 구분 및 주요 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단독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사무실 및 공동작업공간,

   회의실 등 사무공간 제공

 

󰋻1인 창조기업 대상 전문가 상담, 교육지원 등 경영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지원 등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중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소지자

공동 운영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시니어니스플라자 운영

   관리

 

󰋻1인 창조기업·시니어 개인 전용사무실 및 공동작업

   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사무공간 제공

 

󰋻1인 창조기업․시니어 대상 정보제공, 커뮤니티, 교육,

   전문가 상담 등 경영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중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소지자

시니어창업넷 DB 등록자, 커뮤니티 회원 등의 시니어

 

 

 

 

 

 

 

 

 

 

 

 

 

 

 

 

 

 

 

 

 

 

 

 

 

 

 

 

 

 

 

 

3. 참여 요건

 

 

단독 운영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개인실, 회의실 등 전용사무공간 165㎡(50평) 이상

󰋻1인․2인실 등 개인 전용사무실 20좌석 이상 및 공동작업공간, 전용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장, 컴퓨터실 등 사무공간 보유

   * 공동작업공간 : 1인 창조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작업)실 형태

     등의 작업공간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상담 등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동 운영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

 

 󰋻1인 창조기업․시니어를 위한 개인실, 회의실 등 전용사무공간 231㎡(70평) 이상

   * 공동센터는 1인 창조기업센터 및 시니어플라자로 분리하여 운영․관리

   ex) 총 전용사무공간(330m2) = 1인 창조기업센터(160m2) + 시니어플라자(170m2)

 

 

󰋻1인․2인실 등 개인 전용사무실 25좌석 이상 및 공동작업공간․전용회의실,

  퓨터실(10대 이상), 교육장(25인 이상), 휴게실(20석 이상), 세미나실 등 보유

   * 공동작업공간 :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작업)실

     형태 등의 작업공간

   * 개인 전용사무실의 좌석수는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로 구분

   ex) 개인 전용사무실(50좌석) = 1인 창조기업(30좌석) + 시니어(20좌석)

 

 

󰋻정보제공, 교육, 전문가 상담 등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동운영센터 공간 구성도(예시) >

 

공동작업공간

시니어비즈플라자

․개인 전용사무실

․휴게실

1인 창조기업센터

․개인 전용사무실

․전용회의실

컴퓨터실

교육장․세미나실

 

 

※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창조기업 또는 시니어를 위한 전용공간임

 

센터 사무공간 환경은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설치

 

개인실․회의실 등 사무공간 개수(규모), 전문가 상담․교육지원 등 지원시설의 적정성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평가

 

 

 

 

4.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한도 : 단독운영 1억원이내, 공동운영 1.5억원 이내

 

  ◦ 센터매니저* 활용비 및 교육․전문가 상담․커뮤니티 등 비용

 

       * 자격기준 : 컨설팅 경력자, 지도사 등 자격증 소유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 및

         대·중소기업 근무 경험자의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 (붙임 1 참고)

 

 

지원내용

 

  ◦ (경영지원비) 매니저 활용비(총 정부보조금 50% 이내) 및 교육비, 전문가 자문, 네트

                      워킹등 경영지원 비용(총 정부보조금 30%이내)

 

  ◦ (센터운영비) 사무공간 운영, 수용비․수수료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비용

                       (총 정부보조금 25%이내)

 

    그 외 추가로 소요되는 매니저 활용비 등의 사업비는 지자체(공공․민간기관 등) 부담

 

 

 

 

 

5. 평가 및 선정

 

 

평가항목 : 사무공간 등 인프라 현황(25%), 사업추진 의지(15%),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운영․사후관리(15%)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단계

주요 내용

서류․현장점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일치여부, 시설여건 확인 등 현장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 시설환경 등 종합

   평가

   * 전담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최고

  평점을 획득한 지자체 선정(단, 60점 이하는 탈락 처리)

   * 지원예산,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6.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일 정

비고

◦ 사업계획 공고

‘10. 10.18

◦ 신청․접수, 사업설명회

‘10. 10.18~11.12

◦ 현장점검 및 평가, 선정

‘10. 11.15~11.30

◦ 센터 운영준비

‘10. 12월~11.2월

◦ ‘11년도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11. 2월~12월

◦ 성과평가

‘11.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제출

 

 

신청·접수기한 : 2010년 11월 12일(금) 18:00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지원사업/지식서비스/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자료실) 및 Idea Biz

          Bank (www.ideabiz.or.kr),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공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제출방법 : 개설형태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단독운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삼희익스콘벤처타워 3층

     - 이메일 : kwakred@tipa.go.kr, 전화번호 : 02-3787-0534

 

  ◦ 1인 창조기업․시니어플라자(공동운영) : 소상공인진흥원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 이메일 : pjy0085@seda.or.kr, 전화번호 : 042-363-7713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4:00

 

□ 장 소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회의실(3층)

 

   * 위치 : 대전 유성구 신성로 70 (유성구 장동 23-3)

  

□ 내 용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 등

 

 

 

9.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455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34, 0440)

 

□ 소상공인진흥원 시니어 창업TF팀(042-363-7713, 7776~7778)

출처 : 부산정보대학 쥬얼리 디자인과
글쓴이 : 쥬디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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