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지원센터 설치 계획 공고 |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소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시니어층의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자체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소재 1인 창조기업 지원강화 및
시니어층의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
□ 사업 내용
◦ 지원 규모 : 12.5억원
◦ 지정 대상 : 시설공간을 갖추고 센터 운영·관리를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정 규모 : 10개 내외
①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5개 내외
② 1인 창조기업․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센터 : 5개 내외
※ 비수도권 위주로 센터를 선정하되, 수도권에는 3개 이내의 공동운영
형태로 설치
※ 센터수는 예산규모 및 신청현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대상으로 사무실,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 제공과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경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중기청과 지자체 역할
- (중기청)법률·세무 등 경영상담 및 매니저 등 운영경비 지원, 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공
- (지자체)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공간 제공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운영 방안
◦ 운영체계
구분 |
주요 기능 및 역할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
◦ 기본계획수립, 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
전담기관 |
기정원 |
◦ 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사후관리 등 |
소상공인진흥원 | ||
주관기관 |
지자체 (대학·공공기관 ·민간기관) |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및 시니어플라자 운영 관리
◦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추진사항 보고 등 |
◦ 운영 방법
- (운영형태)지정기관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단독운영 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
- (사무공간)1인 전용실 및 공동사무공간*은 非입주․無임대료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별 운영특성에 따라 개인 전용실 일부를
입주형태**로 운영가능
* 공동사무공간 : 센터내에 1인 창조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사무실 형태의 전용사무(작업)공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내부규정에 의거 최소 임대료
를 징수할 수 있음
- (운영계획․관리)매니저*․행정요원 등 운영인력 확보, 세부운영계획 등은 지자체
(대학 및 공공․민간기업 등)가 수립․관리하고 중기청은 실적점검
등 사후관리
* 센터매니저는 전담으로 센터 운영․관리 및 1인 창조기업․시니어의 경영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며, 겸직할 수 없음
- (운영기간․평가)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협약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여부를 결정
* 단, 매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60점미만)한 센터는 지정 취소
2. 참여대상 및 방법
□ (참여대상)지자체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인 창조기업 또는 시니어의 경영,
창업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 지자체가 직접관리(운영위탁) 또는 지자체가 센터관련 사업을 총괄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대학·테크노파크·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관리
□ (참여방법)1인 창조센터 단독운영 또는 1인 창조센터․시니어플라자 공동운영으로
구분하여 참여(중복참여 불가)
< 센터 구분 및 주요 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단독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1인 창조기업의 개인 전용사무실 및 공동작업공간, 회의실 등 사무공간 제공
1인 창조기업 대상 전문가 상담, 교육지원 등 경영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정업무 지원 등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중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소지자 공동 운영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시니어니스플라자 운영 관리
1인 창조기업·시니어 개인 전용사무실 및 공동작업 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사무공간 제공
1인 창조기업․시니어 대상 정보제공, 커뮤니티, 교육, 전문가 상담 등 경영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중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소지자
◦시니어창업넷 DB 등록자, 커뮤니티 회원 등의 시니어
3. 참여 요건
① 단독 운영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개인실, 회의실 등 전용사무공간 165㎡(50평) 이상
1인․2인실 등 개인 전용사무실 20좌석 이상 및 공동작업공간, 전용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장, 컴퓨터실 등 사무공간 보유
* 공동작업공간 : 1인 창조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작업)실 형태 등의 작업공간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상담 등 1인 창조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② 공동 운영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시니어비즈니스플라자
1인 창조기업․시니어를 위한 개인실, 회의실 등 전용사무공간 231㎡(70평) 이상
* 공동센터는 1인 창조기업센터 및 시니어플라자로 분리하여 운영․관리 ex) 총 전용사무공간(330m2) = 1인 창조기업센터(160m2) + 시니어플라자(170m2)
1인․2인실 등 개인 전용사무실 25좌석 이상 및 공동작업공간․전용회의실, 컴 퓨터실(10대 이상), 교육장(25인 이상), 휴게실(20석 이상), 세미나실 등 보유
* 공동작업공간 :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작업)실 형태 등의 작업공간
* 개인 전용사무실의 좌석수는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로 구분 ex) 개인 전용사무실(50좌석) = 1인 창조기업(30좌석) + 시니어(20좌석)
정보제공, 교육, 전문가 상담 등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동운영센터 공간 구성도(예시) >
|
※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창조기업 또는 시니어를 위한 전용공간임
※ 센터 사무공간 환경은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설치
※ 개인실․회의실 등 사무공간 개수(규모), 전문가 상담․교육지원 등 지원시설의 적정성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평가
4.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한도 : 단독운영 1억원이내, 공동운영 1.5억원 이내
◦ 센터매니저* 활용비 및 교육․전문가 상담․커뮤니티 등 비용
* 자격기준 : 컨설팅 경력자, 지도사 등 자격증 소유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 및
대·중소기업 근무 경험자의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 (붙임 1 참고)
□ 지원내용
◦ (경영지원비) 매니저 활용비(총 정부보조금 50% 이내) 및 교육비, 전문가 자문, 네트
워킹비 등 경영지원 비용(총 정부보조금 30%이내)
◦ (센터운영비) 사무공간 운영, 수용비․수수료 등 센터 운영 및 관리 비용
(총 정부보조금 25%이내)
※ 그 외 추가로 소요되는 매니저 활용비 등의 사업비는 지자체(공공․민간기관 등) 부담
5. 평가 및 선정
□ 평가항목 : 사무공간 등 인프라 현황(25%), 사업추진 의지(15%), 사업계획의 타당성
(45%), 운영․사후관리(15%) 등 종합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서류․현장점검 |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일치여부, 시설여건 확인 등 현장점검 |
평가위원회 평가 (발표심사)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사업추진 역량, 시설환경 등 종합 평가
* 전담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최종 선정 |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최고 평점을 획득한 지자체 선정(단, 60점 이하는 탈락 처리)
* 지원예산,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6.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
일 정 |
비고 |
◦ 사업계획 공고 |
‘10. 10.18 |
|
◦ 신청․접수, 사업설명회 |
‘10. 10.18~11.12 |
|
◦ 현장점검 및 평가, 선정 |
‘10. 11.15~11.30 |
|
◦ 센터 운영준비 |
‘10. 12월~‘11.2월 |
|
◦ ‘11년도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
‘11. 2월~12월 |
|
◦ 성과평가 |
‘11.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기한 : 2010년 11월 12일(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지원사업/지식서비스/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자료실) 및 Idea Biz
Bank (www.ideabiz.or.kr),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공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통보
□ 제출방법 : 개설형태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단독운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삼희익스콘벤처타워 3층
- 이메일 : kwakred@tipa.go.kr, 전화번호 : 02-3787-0534
◦ 1인 창조기업․시니어플라자(공동운영) : 소상공인진흥원
- 주 소 : 대전 서구 둔산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 이메일 : pjy0085@seda.or.kr, 전화번호 : 042-363-7713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4:00
□ 장 소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회의실(3층)
* 위치 : 대전 유성구 신성로 70 (유성구 장동 23-3)
□ 내 용 :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 등
9.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455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34, 0440)
□ 소상공인진흥원 시니어 창업TF팀(042-363-7713, 7776~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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