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 설과 학원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 어서는 아니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 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과정등)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 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 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7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 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 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생교육협의회)
①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 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경비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 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 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 는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 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하여 평 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01.1.29>
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등 평생교육센터 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 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 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 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 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연 계체계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제15조 (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 기업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 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평생교육사
제17조 (평생교육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 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01.1.29>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 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 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 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 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 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 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 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 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 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 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⑤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2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 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 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2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 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 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 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①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 해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 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 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 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 (학점등의 인정)
①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과정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 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 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등이 실시하 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 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③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 (행정처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 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 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0조제4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개정 2001.1.29>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 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3 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003호, 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 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 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 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 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 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항,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 본문, 제30조 및 제3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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