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컨설팅과 마케팅

[스크랩] 공장 등록 요령

명호경영컨설턴트 2011. 10. 1. 11:55
 

  창업공장설립

  가이드

Ⅰ. 공장의 건축


1. 건축허가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함. (공장설립승인 시 의제처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서류:건축허가 신청서,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 기타

◦ 허가서 교부:1건일 때는 7일, 의제처리시는 30일정도 소요

◦ 동일 공장용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음.

[서식 3-1-1]  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Ⅰ.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가구)수

가구

총주차대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상수도공급신청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465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2면)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30304-24652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3면)

Ⅱ.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 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가구

호수 /가구수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Ⅲ-1.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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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4면)

Ⅲ-2.층 별 개 요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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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5면)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제83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등)

⑧~⑬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증축 예)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적조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   조

용   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   조

용   도

면적

 

 

 

 

 

1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6

증    축

조적조

업무시설

150

 

 

 

 

30304-24652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서식 3-1-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현 황

대 지 위 치

 

지    번

 

대지소유구분

□ 본인소유   □ 타인소유

면적(㎡)

 

Ⅰ.전 체 개 요

 

건축면적(㎡)

 

연 면 적(㎡)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

Ⅱ.동 별 개 요

 

동 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신 고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15조제2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②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④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⑦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⑧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⑨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⑩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⑫ 농어업용 고정식온실․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80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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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서식 3-1-3]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    목

 

 

 

지    구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주    소

 

공    사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주    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높이 [   ]미터의 굴뚝

․ 높이 [   ]미터의 □옹벽,  □담장

․ 바닥면적 [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 [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 높이 [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높이 [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 높이 [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배치도 1부.   2.구조도 1부.

축 조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0304-24652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2.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단, 수도권역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증설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창고면적 포함


TIP

[별표 2] 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제27조관련)<개정 2003.6.30>

3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31103)

(2) 전자축전기 제조업(32193)

(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4121)

(4)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4122)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별표 1의 부표] <개정 2003.6.30>    증설 허용업종

분 류

번 호

          

분 류

번 호

          

30013

컴퓨터 입ㆍ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건축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 용어의 정의

구  분

                      

건 폐 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

용 적 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준공장

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로 기준공장 건축면적의 하한선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이상 되어야 함)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아파트형공장의 기준공장면적율은 40%


□ 기준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

◦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합산

◦ 공장부지면적: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업종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산출)


<예외인정 면적>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용지

7.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8.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용지

9. 공장부지를 임차한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법률제77조,시행령제84조) 및 용적율(법률제78조,시행령제85조)

[표 3-1-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구    분

건 폐 율

용 적 율

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7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1,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90% 이하

80% 이하

70% 이하

8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300% 이상 1,30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400% 이하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200% 이상 350% 이하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이상 100%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이상  80%이하

◦기타지역에서의 건폐율(법률제77조제3항) 및 용적율(법률제78조제3항)

[표 3-1-2] 기타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 건폐율 (법률제77조제3항 및 시행령제84조3항)

취락지구:60%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60% 이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 이하

◇ 용적률 (법률제78조제3항 및 시행령제85조3항)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8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100% 이하. 다만, 자연 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 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이하


□ 지역․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제14조)

용도지역ㆍ지구․구역

종전의 지역ㆍ지구

1. 관리지역

2. 취락지구

3. 개발진흥지구

4. 수산자원보호구역

1.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3. 개발촉진지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 시설용지지구중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

4. 수산자원보전지구

4.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득한 후)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시행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ㆍ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품 전시․판매시설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건축허가등의 제한 (법제50조)]

시ㆍ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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