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뉴스]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 상품 사라진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2. 23: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되는 것을 비롯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세금 우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해온 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 등 24개 비과세 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가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로 낮추고 면세유의 경우 교통세만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8월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중 17개를 폐지하고 7개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우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중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역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코스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준비금 손금산입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 특례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문화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농협 등 종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 농지 양도세 등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도 수명을 다한 감면 제도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특히 일반적인 저축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폐지를 제안했다. 현 제도의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시장의 혼란을 고려 일정기간의 일몰 시한을 정한 뒤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비롯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저축같은 상품을 제외한 이른바 '절세 상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세금우대 금융상품인 조합의 정기예탁금도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저율 과세키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 과세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 등의 제도는 대상 제한이나 기준 강화를 통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됐거나 근로자, 농업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한편 경기 동향 등을 봐가며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부가세에 대한 감면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또 기존 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감면제도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과세 감면 비율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조세감면 총량 한도제와 △새로운 감면 요청때 기존 감면의 축소 폐지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출처 : 보람찬하루
글쓴이 : 보람찬하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