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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00:07

정책 속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월말까지!
수입금액 탈루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은 1월말까지 제출하는 '07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무신고 축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29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보험모집인, 복권 소매업자 등) 79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외에 수동신고도 가능하다. 주요 신고 내용은 수입내역, 증빙 수취내역, 비용내역 등이며 업종에 따라 검토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명

제 출 대 상 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신고대상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교부ㆍ수취자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ㆍ학원ㆍ동물병원ㆍ연예인ㆍ대부업ㆍ주택임대업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한방과ㆍ안과


사업자 성실신고 유도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7년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 대사업자와 개별관리 대상자 3,457명(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연예인 52명 등)에게 수입금액 증가율, 신고 소득률, 신용카드 발행비율, 경비 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정보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검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보험 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및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 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업, 수의업 및 약서업의 무(과소)신고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부실)제출하면 공급가액의 1%가, 제출기한 종료 1개월  이내 제출시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마법사의 아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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