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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면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00:02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 갔는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최근 사업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아파트를 넘긴 A모씨는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양도세 부담여부를 문의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 갔지만, 본인 수중에는 10원짜리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양도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그 부동산의 값을 직접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로 판단한다는 것.

이 경우 경락된 부동산은 대체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결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고지되는 세금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체로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갈 정도면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이 없어서 양도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글쓴이 : 마법사의 아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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