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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 아니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00:03

경매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 아니다
대법원, 개인간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매주택이 세금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일었던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은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장모씨 등 2명이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11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또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6년 6월 서울 송파동 아파트를 서울동부지법에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했다. 같은날 송파구가 낙찰금액 4억2,27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845만원과 등록세 845만원, 지방교육세 169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장씨는 “‘개인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경매취득자들과 일반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어린왕자생각]

 

개인적으로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못해 억울하여 경매낙찰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 소송을 하여서 대법원판결에 따른다는 대구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아마 일반아파트분양자들도 소송이 이여지고 있는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러나 얼마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환급을 받을수 있을거같습니다.

 

출처 : 재테크스쿨▶펀드,부동산,주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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