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기초,기술테크/자료모음이야기

[스크랩] 오늘의부동산종합뉴스(제2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6:50
제목 없음
  • 혁신도시, 5+2광역경제권 구상의 일부로 추진
  •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
  •  
  • 새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과 동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의 혁신도시 구상으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평가여서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를 이명박 대통령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거점으로 육성

    혁신도시에 이미 예정돼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을 특화해 광역경제권의 거점중 하나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중점 과제로 선정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중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발전전략의 한 부분으로 혁신도시를 포함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예를 들면 부산 강서 첨단운하 물류산업 육성, 울산 국가공단 확장,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발전전략과 부산, 울산, 경남혁신도시를 묶는다는 것이다.

    또 대구 국가산업단지, 구미 첨단모바일특구조성이 추진될 대경권 발전전략에 대구, 경북혁신도시를 연계하고 광주 LED조명단지 조성, 새만금 호반도시 조성이 계획된 호남권과는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를 묶는 방식이다.

    네트워크화 기산시설 우선 지원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전시킬 구상인 충청권과는 충북혁신도시가 묶인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의 연계를 위한 광역정비를 위해 광역권내 연구개발(R&D) 및 산업시설 등 네트워크화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가능한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면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새만금 사업 등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도 혁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다음달 동탄신도시서 타운하우스 동시분양
  • 5개 업체 247가구 내놔
  •  
  • 타운하우스도 아파트처럼 동시분양을 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5개 회사가 총 247가구의 타운하우스를 다음달 중순께 동시분양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139-222㎡ 총 99가구를 내놓고, 청도건설은 224-257㎡ 49가구, 영동건설 265-302㎡ 40가구, 롯데건설 256-312㎡ 34가구, 중앙디자인.자드건설이 202-263㎡ 25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ㆍ롯데건설 등 대형사도 참여

    분양가는 3.3㎡당 1천600만-2천만원 선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등기후 바로 매매할 수 있다. 내달 중순 사업지 현장 인근에 통합 홍보관도 개관한다.

    지난해 말 기흥나들목이 개통돼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졌고, 서울 양재-용인간 고속도로와 봉담-동탄간 고속도로를 내년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다.

  •  

  • 인천 '루원시티' 원주민에 분양가 이하 공급
  • 60㎡ 이하는 분양원가
  •  
  •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옛 가정오거리 뉴타운)지역내 세입자에게 는 국민임대 아파트를,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는 일반 아파트를 각각 공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루원시티 조성사업 보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지구 발표일인 2006년 5월24일(기준일)보다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이 지역 또는 가정택지.논현택지지구내 60㎡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결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살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해선 지역내 주상복합이나 가정택지지구내 아파트 85㎡ 이하를 일반분양한다.

    또 기준일 이전부터 집을 갖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선 이 지역과 가정택지지구내 60㎡ 이하 일반 아파트를 분양 원가로 주기로 했다.

    비거주자는 85㎡ 이하 일반분양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원하지 않을 경우 85㎡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현재 주택이 85㎡를 초과하면 85㎡ 이상 일반아파트를 분양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기준일 이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경우엔 9.9∼13.2㎡의 일반상업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주고 종교시설이나 유치원, 주유소 등을 운영한 경우엔 해당 시설 용지를 받을 입찰 기회를 주되 받지 못할 땐 9.9∼13.2㎡의 일반상업용지를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에겐 일정 금액의 월 임대료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사업시 현장순찰원 등으로 우선 채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사업 들어가 2013년 완공

    시는 오는 5월부터 이런 기준으로 보상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들어가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95만7천여㎡인 루원시티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와 서곶로가 지하로 건설되고 인천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가 지나게 되며 77층 쌍둥이 빌딩 등이 세워져 3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입체복합도시이다.
  • 역세권 인근 아파트 분양 받아 볼까
  • 정부, 역세권 개발 중점 추진키로
  •  
  • 정부가 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세권 인근 부동산이 개발에 따른 후광효과를 입게 돼서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 추진 지역은 총 5곳으로 서울에서는 용산역세권, 수색ㆍ성북 역세권, 서울역 북부 역세권 등 3곳이며 지방은 대전역세권, 동대구역세권 등이다.

    올해 전국 5개 역세권서 2173가구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이들 5개 역세권 인근에 올해 217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용산역세권은 4월부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색ㆍ성북 역세권은 8월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역세권은 올해 말까지 개발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동대구 역세권은 개발계획을 협의 중이며 서울역 북부 역세권은 올해 말부터 기본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주요단지.

    ▶용산구 효창동 푸르지오=대우건설이 효창동 5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푸르지오아파트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80~145㎡ 형 총 302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6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효창공원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차량으로 3~4분이면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6호선 효창공원역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용산구 신계동 e-편한세상=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신계동 1-313번지 신계구역을 재개발해 e-편한세상을 오는 7월 분양할 예정이다. 79~185㎡ 형 총 699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3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용산전자상가 북쪽에 위치하며 원효로, 백범로와 접한 단지다. 남정초교가 단지에 접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용산구 한강로2가 동부 센트레빌=동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9번지 국제개발 3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155~241㎡형 총130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신용산시장, 중앙대용산병원, 용산민족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구 회현동 롯데건설=롯데건설이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37-6번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다. 46~314㎡형 총386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명동역과 서울역도 가깝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밀레오레, 남대문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구 순화동 동부건설=동부건설은 서울 중구 순화동 1-67번지 일대 도심재개발 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오는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12층짜리 오피스 1개동과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152~267㎡형 총156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ㆍ2호선 시청역과 2ㆍ5호선 충정로역, 6호선 서대문역과 가깝다.

    ▶용산구 동자동 동부건설=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에 주상복합아파트 159~373㎡형 총 270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80가구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동자동은 유동인구가 50만에 달하는 서울역 맞은편 금호빌딩(구 대우빌딩),게이트타워, 힐튼호텔, CJ사옥 부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대전 중구 선화동 한신공영•대주건설=한신공영과 대주건설이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한신공영은 선화동 68-1번지 일대에 113~324㎡ 형 총496가구를 오는 9월에, 대주건설은 선화동 82번지 일대에 113~143㎡형 총 368가구를 오는 11월에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 개발역세권 인근 주요 분양물량
  • 역세권
  • 위치
  • 시공사
  • 총가구
  • 공급면적㎡
  • 일반분양
  • 분양월
  • 분양문의
  • 용산역세권
  • 서울 용산구 효창동 5
  • 대우건설
  • 302
  • 80~145
  • 162
  • 6
  • 02-539-4222,2288-3486
  • 서울 용산구 신계동 1-313
  • 대림산업
  • 699
  • 79~185
  • 344
  • 7
  • 080-783-3000, 3272-4852~4, 02-796-4041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9
  • 동부건설
  • 130
  • 155~241
  • 130
  • 10
  • 02-3484-2387, 02-779-6114
  • 서울역북부역세권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37-6
  • 롯데건설
  • 386
  • 46~314
  • 386
  • 4
  • 1688-5500(1)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 동부건설
  • 156
  • 152~267
  • 107
  • 5
  • 02-779-6114
  •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17 동자4구역
  • 동부건설
  • 270
  • 159~373
  • 180
  • 10
  • 02-3484-2114(주택사업팀), 02-3484-2387, 02-779-6114
  • 대전역세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68-1
  • 한신공영
  • 496
  • 113~324
  • 496
  • 9
  • 02-3393-3266,3318(이영후)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2
  • 대주건설
  • 368
  • 113~143
  • 368
  • 11
  • 062-231-3751(분양문의)
  • 자료:부동산써브
  •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소지 있다"
  • 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
  •  
  •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조항과 관련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대상으로 하며, 합산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은 조세상 불이익 많아"

  • 재판부는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서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과세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세대별 합산규정과 같이 어떤 분할방식도 없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입법례는 매우 특유한 과세방식에 속하며 단순히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나 가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