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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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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3대권역제 폐지될 듯
  • 국토부, 중장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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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다.

    애초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용역결과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상반기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제 폐지되면 규제 대폭 완화될 듯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권역을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에 따라 가해지는 규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되지만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상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는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소지 있다"
  • 서울행정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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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17일 이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각 조항과 관련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대상으로 하며, 합산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세대별 합산은 조세상 불이익 많아"

  • 재판부는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서 종부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과세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세대별 합산규정과 같이 어떤 분할방식도 없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입법례는 매우 특유한 과세방식에 속하며 단순히 세대별로 합산한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혼인한 부부나 가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정 국토장관 "혁신도시 재검토 없다"
  • "공급 확대 위해 신도시도 개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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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간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치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다만 수도권 문제가 지방과 연계돼 있어 지방 발전 전략이 먼저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대운하는 국민 걱정 덜어주면서 추진해야"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물 관리 측면에서 대운하를 바라봐야 한다"며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운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일을 해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른 것은 그 동안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년에 50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도 개발하는 한편 직주근접의 원칙에 맞게 도심에도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택지비를 내려 분양가가 10%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ㆍ석문지구 개발제한
  • 2011년 4월까지 건축 등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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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당진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석문지구 2천532만9천13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17일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대 1천277만380㎡와 석문면 삼화리.통정리, 고대면 슬항리, 송산면 당산리 일대 1천255만8천750㎡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11년 4월까지 건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과 관련한 허가가 제한된다.

    황해경제자유청, 당진군에 들어서

    한편 충남 당진과 아산, 서산, 경기도 평택, 화성 등 5개지구 6천814만㎡에 걸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 당진군에 들어서며 현재 임시청사 선정을 위해 송악 당진항 주변지역과 당진읍 지역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개청때 기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 뒤 추후 청사를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조9천996억원을 투입, 당진.평택항 주변 5개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산업생산과 국제물류, 관광,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해외부동산 투자 확 줄었다
  • 올 1분기 투자 실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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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외부동산 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부동산 취득은 1억4천600만 달러(421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5천만 달러(629건)에 비해 41.6% 감소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규모는 지난해 2분기에 3억9천400만 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 3분기 3억1천200만 달러, 4분기 2억1천800만 달러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3월 취득 규모는 4천900만 달러(151건)로 전월의 4천500만 달러(147건)보다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9억8천만 달러(229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북미 지역 투자 건수 급감

    지역별 취득 건수는 북미 지역이 2월 54건에서 3월 42건으로 줄었으며 동남아 지역은 70건에서 90건으로 늘었다.

    평균취득금액 역시 3월에는 32만 달러로 2월의 30만 달러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의 43만 달러에 비해서는 25% 감소했다.

    취득 주체별로는 개인 141건(4천500만 달러), 법인 10건(400만 달러)으로 집계됐으며 목적별로는 주거 900만 달러(21건), 투자 4천만 달러(130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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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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