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다세대주택 단지 나온다 |
한경 "분양가 상한제 대상서 제외될 듯"
보도 | |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20~9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건립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한국경제 신문이 15일자로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 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99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연 1만~2만가구가량 공급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북 및 경기 북부 지역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을 활성화를 위한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하고 층수제한도 완화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공급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분양승인 없이 4∼6층 99가구까지 공급가능해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곳 중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자투리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호화
연립주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당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마치고 6600㎡(2000평),3300㎡(1000평) 등으로 사업규모 상한선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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