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농지전용시리즈3/농지전용신고 에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11:25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제41조
(가)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
* 다음에서 농업인 농업용시설 등의 용어는 「농지보전 이용관련 주요용어」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참조
※ 유의 : 신고전용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신청시에는 전용신청한 면적전체를 농지전용허가 처리하여야 함

농지법시행령 [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제41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1.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주택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2. 제3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제곱미터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 제곱미터)이하
3.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5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축산업용 시설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 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단체당 7천제곱미터이하
6.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나.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라. 목욕탕 구판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하
8.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이하
9.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3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시설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3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이하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의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조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신고시 첨부서류
*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개요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 임야도 등본
   3)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하는 경우)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에 한함)

(다) 신고수리권자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나 신고대상시설중 조례 규 칙 등을 통하여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수리권자가 됨

(라) 신고수리절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
    농지관리위원회는 확인후 읍 면 동장에게 송부
    읍 면장이 사실 확인한 후 시장 군수에게 송부
    시장 군수가 신고서를 확인 검토한 후 처리결과 통보
    신고수리 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증 교부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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