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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전용시리즈5/농지전용 Q&A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11:24
제목 없음

 


문】축산전업농이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용가능한 농지의 면적은?

답】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면적은 농업인 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축사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읍·면장)는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개발제한구역내의 공부상 임야이나 수십년간 밭으로 경작한 농지에 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답】
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건축부서)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담당부서의 의견(농지전용협의)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에 주택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기 위해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할 경우 협의권자(농지담당부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협의(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농지를 임대하여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답】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내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과 농업법인이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농지전용신고를 신청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세대 또는 법인당 7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외지인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고 하여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답】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장애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대하여는 농지법령에 따른 허가가능 문제가 아니고, 사업사행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환경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답】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오염시설 및 수질환경오염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농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신고(허가)제한 면적은?

답】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1. 1천㎡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 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하일 것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및 동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상기 농업인 주택은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1호의 가목, 나목 요건중 한가지 요건이 해당하고 나머지 요건(2호, 3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문】 축사설치시 하천오염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허가가 가능한지?

답】
농지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당 7천제곱미터이하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오염시설 및 수질환경오염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전용 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농업용 시설(축사, 창고 등)로 전용허가 받아 전용목적대로 사용한 후 타목적(일반창고,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답】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8년 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권자는 농지법 제34조 및 제39조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용도변경승인시에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와는 달리 농지관리위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농지가 많이 있는데 지정할 용의는?

답】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의 기준과 토지생산성의 기준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편입 또는 대체지정시와 주민희망지역지정시 기준을 다르게 적용
또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도지사가 직접 검토한 후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할 경우 처벌규정은?

답】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절토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서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없이도 할 수 있으며, 성토(복토)높이에 대하여는 농지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이 경우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이나 통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그러나, 농지개량을 이유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경작여건이 더 불량해지고 형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현상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등 전용을 위한 사전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 농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농지관리위원회에서의 전용심의 과정에서 농지보전 및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심의하였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지 않는가?

답】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제도는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등)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당해 농지의 보전가치, 인근농지 및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 지역의 농지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지전용심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과 다르게 허가·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 등을 들어 전용해도 좋다고 의견이 나온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농지보전 측면에서 불허할 수도 있으며,
- 또한 전용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이 나온 경우에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의 취지를 살려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지전용허가시 반영토록 촉구(농지51311-10480 2000.10.17)하고 있습니다.

 

문】오폐수시설설치 계획을 잘하여 농지전용심의시 동의하였는데, 그 이후 계획대로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농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
농지전용허가권자가 농지전용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농지등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오폐수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농지 등이 오염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용 창고를 지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했을 때 농지관리위원이라는 직책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농지관리위원을 통하여 농지현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후 용도변경 업무는 용도변경 승인대상, 승인기간, 기산일, 신청시 구비서류, 용도변경 승인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변경조치 등 농지관련 법령상 복잡한 업무이므로
- 농지관리위원회에 용도변경 가능여부 등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농지전용허가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농지 310평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150평의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때 농지전용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답】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신고(진흥지역안은 전용허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부담금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을 잘 경영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310평을 가진 사람이 150평의 농지를 전용하고 나면 160평만 남아 이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약 300평 이상의 농작물재배 등)에 미달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문】도시인이 밭을 구입하여 지역인에게 임대한 다음 묘지로 쓰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답】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당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휴경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묘지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마늘·양파를 주로 재배하는 농촌지역에 외지인이 농지 1천평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승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하였다. 거절한 것이 올바른가?

답】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확인자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정비 상태, 피해방지계획의 수립여부,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농가주택을 위한 농지전용 신청시, 신청농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농지전용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 신청농지가 꼭 도로주변에 위치하여야만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들면,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농지 한가운데 농가주택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허가권자가 우량농지 보전 차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집단화된 농지의 가장자리 농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전용목적 사업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진입로가 없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문】농지전용확인을 위한 소위원회를 2년동안 한번도 소집하지 않고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답】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류가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시행령 제37조의 확인기준에 따라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한 후
-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업무형편상 회의소집 보다는 서면확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요시엔 소위원회의 회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양성화방안이 있는지?

답】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73.1.1)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설부지의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 당해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양성화 추인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권자가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은?

답】
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관련 인·허가시에는 농지법 제4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므로,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상복구계고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지법 제44조 및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도시계획법 및 농지법을 모두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별도로 하기보다는 각각의 위반법규를 명시하여 하나의 건으로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또한, 도시지역내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의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을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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