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 ||||||||||||||||||||||||||||||||
※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제41조 (가) 농지전용 신고대상시설 * 다음에서 농업인 농업용시설 등의 용어는 「농지보전 이용관련 주요용어」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을 참조
농지법시행령 [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제41조 관련)
(비고) 1. 제2호 및 제7호의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지역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당해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조 및 제9호에 규정된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신고시 첨부서류 * 농지법시행규칙 제29조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개요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당해 토지의 지적 임야도 등본 3)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하는 경우)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 (변경신고에 한함) (다) 신고수리권자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나 신고대상시설중 조례 규 칙 등을 통하여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수리권자가 됨 (라) 신고수리절차 ![]() ![]() ![]() ![]() ![]()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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