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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 재산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6
1. 재산세 개요
  정의 : 건물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 시, 군, 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산 사용자가,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는 매매 계약자가 각각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7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2.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대상물건의 재산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산정하며,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  

3. . 건물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주택  
   
주택 과세 표준에 따른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3%
1,200만원~1,600만원 이하 3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0.5%
1,600만원~2,200만원 이하 5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
2,200만원~3,000 만원 이하 11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3%
3,000만원~4,000만원 이하 35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5%
4,000만원 초과 85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7%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 : 가액의 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가액의 0.6%  
  이외의 건축물 : 가액의 0.3%  

4.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재산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비과세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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