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물량이 떨어졌다니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34


신문을 보고 가입하면 좋을 것 같은 펀드가 있어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라는 말은 '수익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수익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수익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수익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수익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반품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수익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초기설정일 이라고 하는데 초기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설정일 이후에도 수익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수익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수익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수익증권 물량을 없이하는 것을 일부해지라 합니다. 전액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펀드에 따라서는 설정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설정한도란 펀드가 만들 수 있는 총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국가간 무역을 하는 경우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듯이 펀드의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는 총한도 즉, 설정한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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