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증권투자신탁의 거래는 수익증권을 매개로 이루어 지는데, 수익증권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이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과 불편이 있고, 판매회사는 매 거래시마다 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수익증권저축제도입니다.
수익증권저축제도란 수익증권 실물 거래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소지해야 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가 대신 보관·관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보관증빙으로써 통장을 발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익증권저축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수익증권시장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좌수'위주의 수익증권 거래를 '금액'위주의 통장거래로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수익증권거래를 할 때 '수익증권 ○좌'를 사기위해 '얼마'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투자(입금)하니 '○좌'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되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의 종류에는 임의식, 목적식, 할부식이 있는데, 이같은 저축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것보다 나은 효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익증권저축의 종류
먼저 저축종류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의식저축
임의식저축이란 수익증권 고유의 거래방식으로 투자기간이나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 수익증권저축 거래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수익증권실물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운용사의 운용방침등에 따라 일정규모까지만 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임의식저축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목적식저축
이 방식은 저축기간 또는 저축금액을 미리 정하여 저축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거치식과 적립식, 목표식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거치식저축이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저축하면서 저축기간중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적립식저축이란 보통 적금을 불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을 매월 저축하는 정액적립식저축과 일정한 기간만 정하고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저축으로 나뉘어 집니다.
목표식저축은 목표하는 금액만 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보험의 성격을 결합한 보험부식과 대출성격을 도입한 할부식이 있지만, 이 방식을 적용한 수익증권저축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축자 우대사항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지키지 않고 환매할 경우 이익금범위 내에서 환매수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증권저축 약관에서는 위의 저축종목중 특정한 경우 투자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환매를 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저축자 우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식저축의 경우는 매 입금 건별로 환매수수료 공제기간을 계산하므로 2000년9월8일에 500만원, 2000년 9월20일에 5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는 각각 2001년 3월 8일과 3월 20일이 되어야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익증권 실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은 6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위의 경우에서처럼 6개월 이내(검은 점선부분)에 환매를 하게 되면 환매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 범위는 이익이 있을 때 이익금의 범위를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익증권저축중 적립식저축을 이용할 경우 약정한 기간(만기)만 경과하면 입금 건별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약관에 명시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은 매 입금 건별로 계산되지만, 적립식저축을 이용하면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의해 적립식만기 이후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립식의 만기가 지나면 당연히 환매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증권 실물투자를 적립식처럼 한다 하더라도 최종 투자분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해야만 환매수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적립식저축이란 수익증권저축제도에서만 가능한 투자자 편의상품인 것입니다.
또한 적립식 저축뿐만 아니라 거치식저축의 경우에도 저축기간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을환매하는 때에는 그 부분의 환매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익증권저축을 이용할 경우, 수익증권 실물에 직접투자할 때 이용하기 어려운 성격(적립식, 거치식)의 저축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저축자우대사항에 의거 환매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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