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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크랩] 자동차세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8. 10:03
자동차세금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소유자 및 해당일 이전에 소유하였으나 매도한 자
납세기간
1기분(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16일 ~ 30일까지 납부
2기분(7월 1일 ~ 12월 30일) : 매년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자동차세금 요율표
승용차 (배기량기준) 자가용 영업용
800cc 이하 80원 18원
801cc ~ 1000cc 100원 18원
1001cc ~ 1600cc 140원 18원
1601cc ~ 2000cc 200원 19원
2001cc ~ 2500cc 220원 19원
2500cc~ 220원 24원
RV, 승합, 화물 자가용 영업용
RV, 승합 9인승이하 승용차량에 준함 25,000원
승합소형(11인승 ~ 25인승) 65,000원 25,000원
승합중형(25인승~) 115,000원 42,000원
화물 1톤이하 28,500원 6,600원
화물 2톤이하 34,500원 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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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기준]
9인승 이하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세금 부과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세금과 동일하게 적용
  2005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16.5% x 할인율
  2006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33% x 할인율
  2007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50% x 할인율
  2008년 : 배기량 x 승용세율 x 할인율
자동차세금 할인표
1 ~ 3년미만 3년차 4년차 5년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이상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출처 : 중고차대통령
글쓴이 : 할부천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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